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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보수의 황산테러는 종북처단을 위한 온당한 구국의 결단이죠
게시물ID : sisa_5653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이런신병
추천 : 0
조회수 : 45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4 02:29:34
사법부가 뻘짓을하고 국정원이 댓글을 달고, 그것도 모자라 간첩 조작을 하다 걸리니

얼마나 한심했으면 사법체계를 따르지 않고 직접 했겠어요??

우리 모두 애국보수를 칭찬해 줍시다.

좀 더 많이 튀어나와서 사람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115001659639

울릉도 간첩단 조작' 피해자 39년만에 누명 벗어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성희(88) 전 전북대 수의학과 교수가 39년 만에 대법원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한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975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중앙정보부는 1974년 울릉도 등지에 거점을 두고 북한을 오가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47명을 검거했다. 이씨도 '울릉도 간첩단 조작 사건'으로 알려진 이 공안사건에 연루됐다.

(중략)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1115304940310

국정원 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담당검사 고소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34)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위증한 김모씨와 증거를 조작한 담당 검사 두 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유씨의 법률 대리를 맡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는 김씨와 담당검사 2명을 고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김씨가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죄라며 고소장을 냈다. 국가보안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가보안법상의 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할 경우 해당 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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