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안 칼럼] 서민 생계형 고물상까지 진출하는 대기업
http://www.vop.co.kr/A00000825207.html
내용중
"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재활용업체에서 기존에 취급하였던 도시광산의 핵심품목인 구리(동)와 폐가전 중 폐전선(구리)과 폐가전 등을 취급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재활용업체가 취급하면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는데, 이유는 폐냉장고나 폐가전은 해체해 유가성만 편취하고 나머지는 무단방치해 프레온가스와 중금속을 유발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와 일부 업체에서만 독점 취급하도록 하고 있다. "
인적자원 뿐만 아니고... 물적자원 찌꺼기까지 박박 긁어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