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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노무현대통령이 좋아~
게시물ID : sisa_5593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개념초월자
추천 : 18
조회수 : 5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7/04 09:57:57
[단독]헌재, 송병준 후손 재산환수특별법 위헌소송 각하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강제로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한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둘러싸고 관심이 집중됐던 친일파 후손들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3일 일제시대 중추원 고문과 일진회 총재 등을 지낸 송병준의 후손이 지난 5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송병준의 후손은 당시 헌소에서 자신이 친일행위자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상 금지된 연좌제를 책임지게 하는 특별법은 위헌이며, 국민을 친일파와 비친일파, 친일 자손과 그 외 자손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로 차별대우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2005년 12월 공포 이후 처음으로, 만약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면 친일재산 국고 환수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어 헌재 결정에 비상한 관심이 쏠렸다.

헌재는 “친일재산 조사방법 등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거치지 않는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헌재는 또 “특별법 5조 등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친일재산 조사 및 결정 등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다”며 “특별법의 목적과 정의 등을 규정한 1∼3조 등은 법률의 목적을 선언한 조항이자 중립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즉, 친일재산조사위가 송병준 후손의 재산에 대해 아직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특별법의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절차법적 문제로 각하됐다”며 “만약 청구인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위헌제청을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이면 위헌 여부를 헌재가 다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법원이 위헌제청 신청을 기각하면 청구인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행정심판 등을 거친 뒤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헌법재판소는 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친일반민족행위자 29명의 토지 563필지(360만2062㎡), 시가 771억원(공시지가 343억원) 상당의 친일재산을 국가귀속토록 결정했다. 또 지난 2월까지 모두 31차례 친일반민족행위자 135명의 3751필지(1796만9492㎡), 공시지가 1168억원의 토지 조사 개시를 결정했으며 이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상태다.

김재홍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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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노무현 대통령이 남기고 간 소중한 것 중에 하나지요 ㅋ. 8월달에 반민족(친일파)인명사전 출간한다고 하던데~~이제 시간이 오는구나~~구매 ㄱㄱ이 참에 정리할 것 제대로 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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