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인과 롤을 하다가 패드립을 비롯한 각종 욕설을 들어서 고소미를 먹이려고 합니다 저는 욕은 하지 않고 캡쳐만 해놓은 상황이고요
지인이 욕을 듣다가 저 병신새끼 뭐라고 함? 병신이니까 무시하셈 정도로 채팅을 쳤습니다
이 경우에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특정인을 지칭하는 가리기 위해 지인이 참고인으로 가야 할 듯 하고 제가 진정서/고소장을 쓸 생각인데
지인이 채팅한 저런 경우에도 고소하는데 지장이 생길까요? 쌍방과실등으로 혹시 고소가 어려울까요?
3줄 요약
나 : 클린/진정서
지인 : 약간의 맞욕/특정인을 갖추기위해 참고인
욕설러 : 각종 패드립 상황에서 고소를 해도 별 문제가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