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아동은 출생 등록될 권리를 갖는다"며
불법체류자의 자녀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이주아동이 계속 한국에 머물 수 있도록 특별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부모 역시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이더라도
자녀의 특별체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강제퇴거를 유예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이주아동 실태를 조사해 이주아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불법체류 사실을 알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음 말은 복잡하지만, 간략하게 말하자면
애새끼 하나 싸지르면 불법체류라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망고땡 이소린데~
치외법권이네
불법체류자 차별하지말라면서요? 평등하게 대해달라며?
이건 평등이 아닌데 -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