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 집시법은 신고제입니다.
시위하고 싶으면 언제 어디에서 시위하겠다 통보를 하면 되는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허가제처럼 운용이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신고를 안받는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신고 집회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나요?
2.
집회 프로그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립니다.
해산하지 않으면 불법집회로 체포하겠다고 3회나 방송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산해야 하나요?
시위에 적법과 불법을 따지는 것도 좀 우스운 일이긴 한데
그 적법과 불법을 누가 판단하나요?
경찰이 판단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