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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세월호 진상조사위 추천위원들 한번 보세요. 역대급임.
게시물ID : sisa_5659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로복지사
추천 : 3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18 1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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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대환 _ 법무법인 하우림 대표

(상임위원)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추천
(독립성과 객관성 부적격 경력)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 전문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의 발기인
삼성특별검사팀 특별검사보 활동시기 삼성 계열사 사건 수임해온 로펌(렉스)과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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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_ 방송문화진흥원 감사

(비상임위원)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오보 등 MBC 보도 옹호, 정부 두둔.
“선박 회사에 비판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정부를 왜 끌고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전두환 정권 시기 대표적인 공안조작사건인 ‘부림사건’의 담당 검사
영화 ‘변호인’의 소재가 된 부림사건의 당사자들은 얼마 전인 9월 대법원(재심)에서 무죄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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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환 _ 변호사

(비상임위원)
극우사이트 ‘일베’ 게시물을 퍼나름
세월호 특별법 제정 유가족 요구 강력히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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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_ 변호사

(비상임위원)
새누리당 기장갑 공천 신청




황전원 _ 기장군 노사민정협 위원장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마 준비
한나라당 부대변인, 박근혜후보 공보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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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회는 상임위원 5명 포함 17명의 위원을 구성’
‘여 5명, 야 5명 모두 10명 국회 선출명’, ‘대한변협회장 지명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 3명 선출’

제11조 2호
‘정당의 당원은 위원 결격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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