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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냥이를 잔인하게 학대하는 이들을 처벌해주세요
게시물ID : animal_5110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새끼새
추천 : 10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4 10:24:38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2816545&sid1=001


https://www.facebook.com/photo.php?v=169299259908821

6월22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영상입니다. 문제의 영상에서는 고양이를 자신의 강아지로 무참하게 물고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의 주인공이 잔인하게 발로 걷어차 힘없이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영상을 보시면 
고양이가 아무런 저항을 못할정도로 많이 다쳐있는것으로 보아 꽤 심각하게 다쳐서 사망했거나 사망하기 직전일거라 예상되어집니다. 

 영상의 폭력성과 유해함을 둘째치고, 길 고양이에 대한 논쟁도 둘째 치고, 자신의 동물이 다른 생명을 공격하는데도 방임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만약 강아지가 고양이가 아닌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 키우는 강아지를 공격할 가능성 또한 있는것이라 보이며 위 영상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에도 위배되는 그러한 행위임을 기억해야 할것입니다.

 위 페북에 영상과 기재한 말을 끌어오자면 -우리범이 고양이잡은날
와 물어죽이는게아니거 물고 풍차돌리기해서 등으리뼈 아작내네..
고양이좋아하시는분들 ㅈㅅ
근데 우리동네에선 도둑고양이가 진짜 엄청 피해를줘서 고양이 잡기 캠페인도한답니다.
동물학대 NO.핫...
얏튼 범아 잡는건좋은데 묵진마라
그리고 희동아 니는 돕길하던가 옆에서 꽁꽁대기만하노 소심한놈@..... ㅋㅋㅋ
-이라 적혀 있는데
스스로 밝혔듯이 '물어 죽이는게 아니고' '물고 돌리고 등뼈를 부러트리고'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떠한 생명이든 등뼈가 부러질 정도면 사망에 이르게 될것입니다. 

 
 길냥이가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 고양이가 없어진 곳에 다시 쥐가 들끌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등의 2차피해가 발생이 되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고양이 박멸은 시간과 비용적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일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계의 애묘인들에게 지탄받고 국가의 이미지를 떨어트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위의 영상에 쓴 분이 언급한 고양이 잡기 캠페인은 (제대로 된 협회나 지자체에서는) 있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저런 캠패인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위에서도 언급한 동물보호법에 위반하는) 위험한 곳일것입니다. 

 고양이를 사랑하시는 분 뿐만아니라 길 고양이에 대해서 안좋은 시선이나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런 사건에 대해 같이 분노하여 주세요.  집앞의 쓰레기 봉지를 뜯을지언정, 혹은  밤 늦게 시끄럽게 울어될 지언정  어미가 고통스러워 하며 낳은 생명이라는것은 불변의 진리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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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 2012.7.1] [법률 제10995호, 2011.8.4, 전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관 동물방역과), 02-500-2080~2081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6조(벌칙) ①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약

무고한 고양이를 길냥이라는 이유로 (자기 동네에는 길냥이가 많아서 줄이기 캠페인도 한다는 변명도 대면서) 괴롭히고 학대..
(개를 데리고 와서 고양이를 물게하는 등) 현재는 해명했는데 처음에 올렸을때 친구보고 왜 안거드냐고 한거보면 말이 안맞음

출처 : 다음 아고라 http://m.bbs3.agora.media.daum.net/gaia/do/mobile/petition/read?cPageIndex=1&bbsId=P001&cSortKey=depth&articleStatus=S&templatePath=&articleId=13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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