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직 알바로 3개월 단기 사무보조를 하고 있어요.
이번이 두 달째고요, 월 180을 받습니다.
세금이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고ㅜㅜ 청년 소득세 감면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고ㅜㅜ
여기저기 돌아다녀보니, 어디선 세후 1,494,000원이랬다가 사람인 계산기에선 세후 1,647,970이랬다가ㅜㅜㅜ
지금 들어갈 돈도 많은데ㅜㅜ 예산 분배 시작을 못 하고 있어요...
일단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말인데요;;;;; 파견직 단기 알바도 적용 되나요?;;; 안 되겠죠?ㅜㅜ 되어라, 제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