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단짝친구가 운좋게도 법조인이 됐는데
이석기가 1심에서 내란죄가 인정됐고
해당 당에 위치한 비중으로 보아
현재의 입장에서는 당해산이 당연했고 실제로 헌법에서도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네요
다만 국민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의 면직에 관해선 조항이 정해진게 없어서 논란이 될 여지는 있고
헌법을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헌재에서 국민이 준 권력을 뭉개는것도 사실상 가능하다고 하네요
좀 씁쓸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건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는데
의외로 오유를 제외한 다른 사이트에서는 당연한 결과니 잘됐다느니 하는 말이 많고
이래서야 세상이 비정상인가 내가 비정상인가 헷갈릴 정도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