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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도 해산결정에 자충수를 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게시물ID : sisa_5666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맨담
추천 : 1
조회수 : 33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12/20 11:12:45
http://news.donga.com/3/all/20140814/65733894/1

65733892.1.jpg


하지만 11일 서울고법의 판결문에는 5·12 회합이 틀림없는 정당 모임으로 기재돼 있다. 서울고법은 이 회합을 내란음모와 똑같은 불법성을 가진 ‘내란선동의 장’으로 규정하면서 통진당의 모임으로 인정한 것은 이 의원 주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 등의) 내란선동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중대한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서 ‘피고인의 주장대로’ 현직 국회의원 주도의 정당 모임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그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내란음모 혐의를 벗기 위해 5·12 회합의 ‘목적’에만 치중하고 정당 모임이라는 점을 쉽게 인정한 것이 이제는 ‘당과는 무관한 일탈행위’로 빠져나갈 수 없게 ‘자승자박’한 꼴이 된 것이다. 헌재 심판에서 관련 사건의 판결문은 그 자체로 증거가 된다. 

정당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 측 대리인 정점식 검사장은 “통진당이 이석기 재판 판결의 영향을 단단히 오도하는 것 같다.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인용한 부분을 오독하지 않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게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다 하더군요.
당과 무관한 일탈행위라고 그들이 주장하지도 않았고, 통합진보당도 애초에 그것을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과 무관한 일탈행위라 보기 어려워진 것이죠.
애초에 제 발등을 찍었다는 판단이 맞다고 보여지네요.
진작에 선 그었으면 그 이유로 해산결정이 나올 일은 없었겠죠.
고법판단에도 정당에서 헌법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있는 강연회 개최는 반국가적 행위라 명시했네요.
결국 애초에 고법에서도 해당 판단은 정당으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 했고
그게 그대로 헌재판단에 작용되었다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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