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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좋지 않아"..청문회 불출석 세월호 기관장 벌금형
게시물ID :
sewol_56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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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29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8/22 11:14:30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세월호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기관장 박모(58)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영식 부장판사)는 22일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82210372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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