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 헌재, 진보당에 적나라한 적대감
"소위 대역(大逆)행위로서 이에 대해서는 불사(不赦)의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히 옳고 그름이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문에는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왕권을 범하는 큰 죄'를 뜻하는 '대역'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불사'라는 단어가 등장했다. 안창호·조용호 재판관이 낸 보충의견에서다. 재판관이 지향하는 가치가 비교적 폭넓게 반영되는 헌법재판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적대적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이런 표현은 "하늘에 넘실대는 악은 불사(不赦)의 죄에 해당하므로 대역(大逆)으로써 논단하여 부관참시를 하였고…"(연산군일기)처럼 <조선왕조실록>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표현의 자유'까지 싸잡아 비난
두 재판관 보충의견 자체 이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