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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었지만 꼭 알아두셔야 할 연말정산 변경점
게시물ID : sisa_4070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세무달인
추천 : 2
조회수 : 99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5 16:42:51
과세표준 금액별 소득세율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원~4천600만원 15%
4천600만원~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3억원 35%
3억원 초과 38%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 싶어 올립니다. 
 
자 현재 소득구간별 소득세율 입니다.
 
오유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소양으로 알고 계신다는 전제 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부터 현재 유지되고 있는 연말정산 및 소득세의 구조가 변경 됩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일까요?
 
현재는 위의 표와 같이 소득세율이 정해지는데
 
총 급 여
공 제 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8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
4,500만원 초과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
 
위 표와 같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공제가 기본적으로 된 상태에서 인적공제 외 기타 특별공제들이 다 이루어 진후에 세율이 정해집니다.
 
하지만 변경되는 연말정산은 위의 공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으로 인정된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급여에 대해서
일단
 
맨 위의 표처럼 세율을 정해 놓고 (보통 근로자들이 6%~15%의 세율을 적용 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연봉에 따라 세율을 정하고 기타 여러부분에 대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것이 골자 입니다.
그럼 자신의 소득이 아시는 분들은 자신의 세율이 어느정도인지 보이실 겁니다. 말그대로 5천의 연봉을 받는 사람은 기존의 15%나 공제율이
높아서 6%를 받았었는데 기본 24%의 세율로 시작을 하는게 되겠지요 ---> 1,200만원 부터 시작하네요 ㄷㄷ;
소득공제나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을 더더욱 알아두셔야 할때가 온 것 같습니다.
 
유리지갑은 깨지려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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