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명]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여성계라든지 정부의 여성부처, 일부 정치권 시민단체까지 반발하고 있어서 논란이 많습니다만, 법제화 문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심대평]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미국 같은 데에서도 1979년도에 군 가산점제가 연방대법원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선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 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군의 자긍심 고취 측면에서도, 또 사회적 보상 차원에서도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들은 국회에서, 또 정치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채택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홍지명] 사실 이게 논란이 되는 것이 이미 전역한 군인들도 있고 또 군대에 가지 않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이게 차별이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심대평] 그러니까 그런 차별의 문제를 소급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에서 현재 성실하게 복무한 사람들에게 이런 취업 가산점을 부여해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면 사회적으로 보상이 아니라 예우를 해준다는, 이런 당연한 제도의 개혁이라고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대평 전 지사님 존경합니다.
어쩜 저와 생각이 이리 똑같으신지..
군가산점제는 반드시 실시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