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진상규명은 전직대통령, 김기춘, 우병우, 김장수 등을 비롯하여 국방부, 국정원, 해수부, 안행부, 소방방재청, 육경, 해경, 해심원, 감사원, 검찰, 판사들, 한국선급, 산업은행 등 전방위 수사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검사는 고사하고 민간인들도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로 조사가 가능하다? 이는 대통령과 정치권의 세월호진상규명에 대한 부채감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이지 진상규명을 하고자 만드는 위원회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많은 문제점 수정 보완하고자 “대안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안의결은 원안과 일반적으로 취지는 같으나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혀 다르게 하여 원안에 대신할 만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경우와 1개의 법률안이라도 그 내용을 수정할 때에 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문의 내용까지 개정하려는 경우로서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 대안으로 제출하는 경우에 진행하는 의결방법으로써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가지 명심해야 할 부분은 원안이든 대안의결이든 반드시! 세월호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안이 아닌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법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다.
자유당과 바른당을 넘어 “진상규명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안의결까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자유당 때문에, 바른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변명할 생각이라면 대안의결은 하지 않는 게 좋다. 단지 여당의 책임면피와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