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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를 버리지 맙시다!
게시물ID : sisa_567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르답
추천 : 17
조회수 : 500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04/05/15 22:59:56
[유머자료게시판에서 옮겨진 게시물입니다]

간도가 조선의 땅이 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아래 제가 퍼온 내용 참조) 일제가 청나라와의 사이에서 만주철도부설권을 따내는 조건으로 간도협정(1909년)을 맺어 간도를 청의 땅으로 귀속시키고는 당시 식민지였던 우리에게 두만강까지를 영토로 하는 가짜 지도를 대량으로 만들어 유포 시켰습니다.!!!! 해방이후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통해 일제가 처리한 외교협정의 효력을 전면 부인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도협정만큼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한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정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바보처럼 입을 다물어버렸고, 특히나 남북한이 갈라서면서 북한의 친 중국 정책때문에 더더욱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우리 남한정부 역시 한중수교에 악영향이 미칠까 두려워 쉬쉬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것이 언제까지나 다툴 수 있는 기간제한이 없는 분쟁내용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국제관례와 국제법상 100년 동안 영토를 지배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역으로 해석하면 본래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기간이 경과하면 소유를 주장해봐야 별볼일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영영 뺏겨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민법상 점유취득시효라 함은 소유권이 없는 자라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20년간 평은,공연히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를 말합니다.) 1909년 간도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그 시점을 기산점으로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사실 중국이 만주와 간도지방을 배타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시점이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간도협약 이후에는 배타적 점유가 있었다고 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2004년이니까 앞으로 5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전 중국이 고구려사를 자기네 역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것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제로 역사를 왜곡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었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가장 큰 이유 중에 한가지는 한국정부와 간도문제를 놓고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아닐까합니다. 중국 본토 한인들의 지속적인 이주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겠지요. 사실 다민족국가라는 중국이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 주류를 이루는 것은 한족과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네들이 압도적으로 다수 거주하여야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아직도 중국 본토 한인들의 비율이 그리 크지 않고 조선족을 포함한 소수민족들의 비율이 큰 상황은 중국 정부에게 있어서 심각한 불안감(독립요구에 대한)을 심어준 것이겠죠. 게다가 간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영토를 강탈한 상태나 다름이 없으니 더더욱 불안할 것입니다. 때문에 혹여나 영토를 둘러싼 외교문제가 발생한다면 외부적으로는 물론이요 내부적으로도 독립을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일 테지요.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제법상 5년도 남지않은 간도반환 문제를 아직도 외면하고만 있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빨리 국제사회에도 간도반환문제와 관련 간도가 본래 우리의 영토이고 그것을 중국으로 반환받는 것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중국정부와 간도반환을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북한과도 당연히 긴밀한 연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험난한 길이 펼쳐지겠지만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간도반환을 꼭 받아내도록 합시다!!. 복지부동하며 국익과는 관계도 없는 개인 밥그릇 싸움하는 정치인 집단이나 행정관료가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적극적으로 일깨워 줍시다!! 역사적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현재 왜곡되었고 또한 왜곡되어가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세우는 데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이 문제를 공론화시킵시다!! 수많은 네티즌과 일반 국민 여러분!! 간도반환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밖에 남은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도반환협상에 나서도록 우리 국민 모두가 공론화시키는데 발벗고 나서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 간도반환을 바라는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하나로부터 <추신> 간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민족사학자들의 연구결과는 충분히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입니다! 다음의 글들도 꼭 읽어주세요!! 아래글들은 제가 웹상에서 다른 분께서 작성하신 것을 옮겨왔습니다. 다만 어디였는지 제가 사이트주소를 명기해두지 않아서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게 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용글은 두가지 입니다. 꼭! 읽어보시고 혼자만 보고 버리지 말고 복사하여 다른 분들도 읽을 수 있게 게시판에 퍼트려 주시길 바랍니다!! -------------------------------------- <첫번째 인용글> ---------------- 고려 시대부터 시작된 북진 정책은 시작부터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맨 처음에는 거란이 세운 요(遼)나라와 피튀기며 싸웠고 그 다음에는 여진족과 마찰을 일으키며 금(金)이 무너진 뒤에는 원나라에게 한반도 북쪽까지 빼앗기지요. 원이 무너진 뒤에 일어난 명나라는 원이 다스리던 땅은 모두 명나라의 땅이라고 주장하며 쌍성총관부와 동녕부에까지 명나라 군사를 두려고 하나 실패합니다. 이성계는 동녕부를 쳐서 나하추를 잡아 죽이고 평안도도 되찾습니다. 또 조선 세종 때의 무장 김종서는 6진을 개척해서 북쪽으로 밀고 나가지요. 이후 조선은 지금의 길림성까지 땅을 넓힙니다. 우리가 흔히 간도라고 부르는 땅까지 말이지요. 이후 1909년까지 조선은 간도를 영토로 삼아 다스려 왔습니다. 서기 1909년( 단기 4242년) 일제는 간도를 청나라에 넘겨주고 두만강을 조선과 청의 경계선으로 한다는 내용인 ‘간도 협약’에 서명한 뒤 청나라에게 남만주(간도)철도의 개설을 인정받았다. 그 뒤 지금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은 채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북진정책 - 윤관의 9성은 간도지역에 있었다. “윤관이 여진을 평정하고 여섯 성을 새로 쌓은 일을 글을 올려 축하하고 공험진에 비를 세워 경계로 삼았다.” - 『고려사』 “이 지역에 9개의 성을 쌓고 공험진에 있는 선춘령(先春嶺)에 비를 세워 이곳을 경계로 삼았다.” - 『고려사』 “그 성(거양성巨陽城)은 본래 고려 대장(大將) 윤관이 쌓은 것이다. 거양에서 서쪽으로 60리를 가면 선춘현(先春峴)이니, 곧 윤관이 비석을 세운 곳이다. …뒤에 사람들이 그 밑(비석의 밑)을 팠더니, ‘고려지경(高麗之境 : 고려의 경계)’이라는 4 글자가 있었다.” - 『세종실록』 지리지 조선시대 전기의 지도인 「동국지도(東國地圖)」에 따르면 ‘공험진’과 ‘선춘령’은 두만강 북쪽에 있는 속평강(速平江) 유역에 있다. 이 속평강은 오늘날의 수분하(綏芬河) 및 목단강(牧丹江) 상류와 거의 들어맞는다.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2』에서. 공험진과 선춘령이 두만강 유역의 경원에서 북쪽 또는 동북쪽으로 70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세종실록』지리지는 알려준다. - 『우리 역사의 수수께끼 2』에서. 여기서 윤관이 손에 넣은 곳이 조선시대의 간도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두만강 유역에서 북쪽 또는 동북쪽으로 뻗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간도지방보다 더 넓었으며 어쩌면 길림성까지 차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래에 나오는 기록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 (윤관이 개척한 땅의)산천의 수려함과 토지의 비옥함은 우리 백성이 가히 살 만하다. 본래 고구려의 소유지였기에 그 고비(古碑 : 옛 비석)의 유적이 아직 남아 있다. - 『고려사』열전 윤관전에서. 만약 윤관이 함경남도 까지만 땅을 넓혔다면 윤관이 개척한 땅을 “비옥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함경도는 그때나 지금이나 땅이 메마르고 거칠며 물이 모자라고 춥고 산악투성이인 땅이기 때문입니다. 대개 전통 농경사회에서 땅을 비옥하다고 할 때에는 물이 많고 농사짓기에 좋은 곳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위 기록은 함경남도는 물론이고, 함경북도에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간도나 길림성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곳은 말 그대로 숲이 우거지고 물도 풍부할 뿐만 아니라(함경도보다는 훨씬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임) 『고려사』에서도 “본래 고구려의 소유지”라고 한 그대로 옛 고구려의 땅이기도 합니다.(함경도도 고구려 땅이기는 하나 땅이 메마르고 거칠기 때문에 위 기록과 맞지 않습니다) “그 고비(古碑 : 옛 비석)의 유적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한 부분도 윤관이 개척한 곳이 길림성을 포함했을 가능성을 열어 줍니다. 고구려 땅에 남아 있는 “옛 비석”이 무엇입니까? 광개토대왕비가 아닙니까? 그럼 고려시대에 우리는 이미 광개토대왕비가 있는 길림성까지는 땅을 넓혔다고 봐야 합니다.(오늘날의 집안시인 국내성 유역까지는 손에 넣었다고 봐야 함) 따라서 윤관이 개척한 땅은 오늘날의 간도지방인 토문강 동쪽, 우수리 서쪽과 오늘날의 집안시를 포함한 길림성 지역, 그리고 수분하(綏芬河) 및 목단강(牧丹江) 상류지역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토를 넓힐 수 있었던 까닭은 윤관 스스로도 말했듯이 그곳에 살고 있던 “여진은 곧 옛 고려(高麗 : 고구려)의 백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키타이(거란) 족이 세운 요나라에 시달리던 고구려와 대진국( : 발해)의 옛 백성인 여진족이 고려에게 협력했기 때문에 쉽게 북쪽으로 땅을 넓힐 수 있었던 거지요. 이렇게 애써 넓힌 땅을 다시 여진족에게 돌려주고 땅을 축소해 버리다니 정말 안타깝고 화가 날 따름입니다. 그들(여진족)에게 “우리는 원래 한 백성이었으니 함께 살자.”고 설득해서 고려 백성으로 만들고 땅을 확실하게 굳혔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윤관의 9성은 이후 조선시대에 와서도 영토 개척의 지표가 되며 국경선의 기준이 됩니다. 조선시대의 간도 경계선도 윤관이 개척한 영토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북방영토를 빼앗기다 - 원나라의 쌍성총관부와 동녕부 원나라가 고려를 무릎꿇린 뒤 제일 먼저 한 일은, 고려의 북쪽 땅인 평안도를 빼앗고 평안도와 요령성에는 쌍성총관부를, 함경도에는 동녕부를 두어 고려를 감시하는 일이었죠. 이 때 우리의 영토는 후기신라 수준으로 줄어들어 버립니다. 탐라도 원나라 땅으로 만들어 버리지요. 윤관이 개척한 영토는 이미 금나라를 세우기 전의 여진족에게 돌려주어 버렸기 때문에 영토 상실을 스스로 불러들인 일이라고는 하지만,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는 침략자 원나라가 고려에게서 빼앗아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타율적인 것입니다. 이후 고려 말기까지 이곳을 되찾을 생각은 꿈도 못 꾼 채 지냅니다. 이성계의 동녕부 공격과 김종서의 6진. 고려 말기, 원나라가 흔들리면서 고려에게도 다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성계와 최영은 홍건적을 쳐부수고 뒤이어 쌍성총관부를 쳐서 무너뜨렸죠. 그리고 동녕부를 쳐서 원나라 장군 나하추를 잡아 죽입니다. 이로써 고려는 원나라에 빼앗겼던 평안도와 제주도를 되찾았고 함경도로 세력을 뻗치게 되지요. 이후 조선이 북진 정책을 펼치면서 세종대왕 때에는 김종서가 6진을 두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김종서의 6진은 함경도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세종은 김종서를 파견하여 두만강 유역을 개척하도록 명하는데 6진(鎭) 설치와 함께 윤관이 쌓은 9성(城)의 유적지를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고려시대 윤관이 개척했던 9성의 유역이 6진의 설치기준이 되었다는 사실을 뜻하며 아울러 고려가 개척한 땅을 되찾아 조선의 영토로 굳히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입니다. 고려의 최대 국경선을 조선의 국경선으로 인식했다는 증거죠. 따라서 김종서가 개척한 6진의 위치도 두만강 북쪽인 간도지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기 1909년까지 우리땅이었던 조선 땅 간도. 간도라는 말은 ①강물에 둘러싸인 섬과 같은 곳이라 해서 생긴 말(토문강, 두만강, 우수리강 - 만주와 연해주의 경계를 이루는 강 -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②개척, 개간한 땅이라는 뜻 이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인이 가서 개간한 땅이며, 아울러 옛 고구려 땅이고 대진국(:발해) 땅이면서 고려 윤관이 개척했던 땅이기도 하지요. 조선과 청나라가 간도를 놓고 영토분쟁을 일으킨 때는 18세기이지만 그 이전에도 간도가 조선 땅이라는 증거는 많습니다. 다만 문제가 되기 시작한 때가 18세기 후반부터이지 그 이전에는 조선 땅이 아니다가 18세기 후반에야 조선 땅이 된 것은 아니지요. 서기 1709년(:단기 4042년) 청나라의 명령을 받고 청나라 국경을 실측한 프랑스 사람 레지가 쓴 비망록에는, “봉황성(요하 유역에 있는 성)의 동쪽에는 조선국의 서방국경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비망록은 뒤 알드라는 프랑스 사람이 후세에 『청국지』라는 책을 쓰면서 인용하지요. 또 이 책(:『청국지』)에서 뒤 알드는 조선의 국경을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鹿屯島), 흑산산맥(黑山山脈)에서 할바령산맥(합이파령 산맥, : 哈爾巴嶺 山脈. 속칭 하발령)을 거쳐, 압록강 상류로 흘러 들어가는 두도구(頭道溝)로부터 십이도구에 들어가는 모든 물줄기와, 송화강 서쪽 여러 상류와의 분수령인 장백산, 그 산줄기에서 수건강(修建江) 본류의 서쪽을 조금 거쳐 대고하(大鼓河)•소고하(小鼓河) 상류의 압록강과 봉황성의 중간에 이르는 선으로 점선을 그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나라의 명을 받고 당시 우리와는 별다른 상관이 없던 프랑스인이 직접 조사해서 적은 것이므로 더욱 신빙성이 있지요. 이 기록이 옳다면 조선은 아무리 좁게 보아도 압록강 북쪽인 간도지방을 다스렸다는 얘기고, 넓게 보면 요동 반도 동쪽의 길림성과 요동 반도까지 영토로 다스리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그런데도 우리는 국사교과서에서 조선시대 두만강을 넘지 못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간도는 영토분쟁이 일어나고 백두산정계비가 세워지기 이전에 이미 조선 땅이었던 것입니다.(『명사』조선전에 임진왜란을 말하면서 왜군이 ‘요령’지방에까지 쳐들어갔다고 적어 놓았는데, 어쩌면 명나라 때에는 조선이 - 오늘날의 - 요하 동쪽까지는 세력을 뻗쳤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연구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청나라 때에는 병자호란 때문에 요동지방을 청나라에게 빼앗겼다고 봅니다. 그리고 길림성과 간도 지방만 지키고 있었겠지요) 이성계가 쌍성총관부와 동녕부를 축출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요동정벌을 반대했고 나중에 정도전이 요동을 치려고 군사를 일으켰다가 태종 이방원에게 죽임을 당해 요동 정벌이 좌절되었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 때 김종서가 세종의 명을 받아 북방을 개척하고 6진을 두었다는 사실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6 진을 함경도로 알고 있고 조선시대에 우리의 땅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지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기록들이 말하는 대로라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크게는 요하 동쪽으로부터 만주와 연해주와의 경계를 이루는 우수리강까지, 작게는 토문강에서 우수리강까지 우리는 두만강 북쪽에 영토를 두었고 이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서쪽 국경은 압록강이 아니라 안동( : 지금의 단동 지방)에서 봉황선을 잇는 선이거나 좁게 보아도 요동반도와 길림성의 경계를 이루는 강. 그리고 벌가토강( : 송화강 상류 가운데 한 가닥) 경계선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동쪽 국경은 말할 필요도 없이 두만강 하류의 녹둔도를 포함하며, 만주와 연해주의 경계를 이루는 우수리강 유역이고요. 북쪽 국경은.. 길림성 북쪽이고 송화강의 남쪽인 지역이라고 봐야 합니다. 두만강은 거뜬히 뛰어 넘지요. ‘회령’이라고 불리는 곳은 함경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함경도 동북쪽 간도지방에도 회령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아마 이성계와 김종서는 이곳에도 왔고, 김종서가 개척한 6 진은 간도와 길림성 유역이 아니었을까요. 세종은 고려시대 윤관이 개척한 9성을 조선영토의 기준으로 삼았고, 김종서는 이 명을 받들어 조선 땅을 넓혔으니 말입니다. 따라서 김종서는 함경도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 간도와 길림성 유역을 개척했다고 봐야 합니다. 또 조선 초기 이시애가 난을 일으킨 회령도 함경도가 아니라 간도의 회령이라고 봐야 하구요.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조선 조정이 간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비워놓고 공지 정책을 쓰지 않았을까요?(반란을 막는다는 뜻에서, 또 시조가 난 성지이기 때문에) 이성계가 난 회령도 간도 지방의 회령이니만큼 이런 공지 정책은 더욱 엄격하게 시행되어야 했을 겁니다. 조선의 국경은 김종서 때에 와서 확실하게 굳어졌고 그 뒤 공지정책 때문에 오랫동안 문제가 되지 않다가 18세기 후반부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두 나라는 백두산 정계비를 세워서 국경선을 정해 놓고 문제를 일단 풀었지만 19세기에 와서 조선이 공지정책을 포기하고 정식으로 백성들을 옮겨 살게 허락하자 청나라와 국경문제로 마찰을 빚었지요. 그 뒤 서기 1909년(단기 4242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은 왜국이 간도를 멋대로 청나라에 넘겨준 뒤 지금까지 중국 영토가 되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9세기까지 간도는 조선과 청나라가 이곳을 ‘신성한 땅( 시조가 난 거룩한 곳)’으로 여겨 백성들이 이곳에 멋대로 드나드는 일을 막고 사람이 살지 않는 공터로 비워놓았으므로 국경문제가 크게 불거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도 이후에 조선이 청에 간도를 바치지도 않았고, 청나라도 간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않았으므로 다툼으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이후 19세기에 조선정부가 정식으로 금지령을 풀고 백성들이 옮겨가 사는 일을 허락한 뒤 청나라와 국경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끝나지 않은 간도문제 - 서기 1911년 (단기4244년), 1945년(단기 4278년), 그리고 2000년(단기 4333년) 일제는 간도를 멋대로 중국에 넘겨줬다는 사실을 숨기려고 지도를 멋대로 조작합니다.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지 여섯 달만인 서기 1911년( : 단기 4244년) 3월 30일, 조선 총독부 중추원 기증 자료 제 1호로 간도를 뺀 이른바 '조선 총독부 통신망도‘를 만들어서 널리 퍼뜨렸지요. 간도는 조선 영토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15년부터는 이 지도를 '조선 전도(全圖)’로 이름을 바꾸어서 학교 교과서에는 물론 모든 조선 정부 자료에 이를 사용하지요. 어처구니없는 것은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우리가 이 지도를 그대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나라의 교과서와 모든 자료에도 간도는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지도는 일제 때 만들어진 조선 전도를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며 일제시대의 산맥도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른바 문민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까지 청와대에는 조선 전도가 걸려 있었구요. 구한말, 그러니까 대한 제국 시대에 펴낸 교과서에도 간도는 분명히 우리 땅으로 나와 있었고 산맥 대신 장맥과 정간으로 땅줄기를 파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1945년 이후 만주를 ‘버린 땅’으로 여긴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좌우익 독립투사들 가운데 그 누구도 감히 이 문제를 꺼내지 못하고 그냥 중국(국민당, 공산당 가릴 것 없이)에 ‘자치주’로 넘어가는 일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지요. 1945년, 일본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의해 조인된 간도 협약은 당연히 원인 무효 조치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전쟁에 이긴 연합군 대표의 하나였고. 그에 의하여 간도는 중국 땅으로 굳어지게 됩니다.(이 때 우리 임시정부는 해산된 뒤이므로 미처 항의 한 번 못했죠. 좌익 독립투사들도 이 문제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 남쪽만을 조선 영토로 인정한다는 기본 틀은 국민당을 무너뜨린 공산당도 그대로 이어받았고, 지금까지 간도는 중국 땅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간도 문제는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통일은 북방영토 문제가 풀린 뒤에야 비로소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두번째 인용글 ---------------- '한반도 괴지도'의 비밀 우연히 접하게 된 구한말의 괴지도. 간도는 물론 만주 ~ 연해주 ~ 흑룡강성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이 지도의 정체는? 3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가려졌던 한반도 국경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는데…. # 프롤로그 구한말 괴지도의 존재를 처음 알게된 것은 지난 7월 11일. 고종의 증손자이자 의친왕의 손자인 이초남씨의 입을 통해서였다. ‘마지막 황실’에 관해 이야기하던 이씨가 화제를 바꿔 “궁궐서 나온 지도를 갖고 있다”고 말한 것이다. 그는 “이경길 숙부(작고·의친왕의 여덟째 아들)로부터 한 장의 지도를 건네받았다”며 “(숙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내 손을 꼭 잡고 지도를 넘겨주면서 ‘소중히 보관하라’고 당부하셨다”고 말했다. 이초남씨는 이 지도에 관해 “북으로 만주와 길림성 일대는 물론 연해주와 흑룡강성 일부까지 조선 영역으로 표시한 귀중한 자료”라며 “이것은 만주 일대가 우리 땅이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도가 학계에 공개된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대흥안령 산맥서 본 만주벌판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뉴스’였다. 물론 이 한 장의 지도가 ‘만주는 우리 땅’이란 물증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한반도 이남에 국한돼 있던 우리의 국토관을 만주 이북으로 넓힐 수 있는 ‘단초’는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었다. 의욕이 생겼다. 하지만 이 한 장의 ‘괴지도’로 인해 조선말~구한말에 얽힌 국사 공부를 다시 하게 될 줄은, 그 때까지만 해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 # ‘괴지도’와의 만남 이초남씨를 두 번째로 만난 날은 장마 직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7월 16일이었다. 이씨는 지도에 관해 “교황청에서 파견된 선교사가 조선에 교구를 세운 뒤, 그 내역을 바티칸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구를 표시하다보니 지도를 그리게 된 것이고, 지도를 그리다보니 조선의 영토를 표시하게 됐을 것”이라며 “이후 파견된 또 다른 선교사가 원본을 사필(寫筆)해 황실에 갔다 줬다”고 말했다. 이씨는 “따라서 지도 원본은 바티칸에 보관돼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의 필사본”이라고 주장했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이씨 증언의 사실 여부였다. 설사 그의 말이 사실이라 해도 그 사실과 역사적 진실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된다. 문제는 또 있었다. 원본을 작성했다는 선교사의 ‘그림’을 100%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전문가의 감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먼저 문제의 지도를 확인해야 했다. “지도를 보고싶다”고 말하자 이초남씨는 “사본을 복사해 주겠다”고 했다. ‘먼저 실물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앞섰다. 이씨는 “지도를 보관해둔 장소가 경기도 용인”이라며 “시간이 촉박하면 또 다른 사본을 갖고 있는 사람과 만나게 해 주겠다”고 말했다.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시 지도를 사필해 온 선교사가 사본을 여러 장 갖고 왔다고 합니다. 황실을 통해 제게 전달된 것도 그 중 하나지요. 또 다른 한 장은 이종진 박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박사는 치과의사이면서 동시에 ‘해외 한민족 연구소’ 이사로 있는 아마추어 사학자이자 지도 수집가입니다.” 야릇한 상황이었다. 일단은 그의 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종진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이초남씨도 자리를 함께 했다. 7월 18일 밤이었다. # 확대되는 의문 ▲ 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문제의 괴지도 문제의 괴지도 이름은 ‘조선말의 한국지도’였다.<사진1> 이 지도에는 ‘주후(主後;서기) 1824년 9월 9일(순조 24년)…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교구 제정’이란 부제가 붙어있었다. 이종진 박사는 길이 80㎝ 가량의 지도를 실물크기로 복사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이 지도는 만주뿐 아니라 연해주까지 조선의 땅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영역이 사실은 이렇게 광대한 것이었어요. 일제에 의해 우리 역사의 진실이 상당부분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를 보세요.” 이 박사는 지도 오른쪽에 붙어있는 해설을 가리켰다. 거기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 地圖는 VATICAN 政廳이 韓國에 있어서의 敎區의 管轄領域을 표시한 地圖이다. 本地圖는 PARIS에서 Societe des Mission Etrangeres가 發行한 Catholicism en Coree에 揭載하였던 實物大複寫?인 것이다.(1924)… 중략… VATICAN 政廳은 이 地域이 歷史的으로 長久한 기간 韓國民族이 居住해 왔으며 大韓帝國의 領土임이 명백하므로 朝鮮敎區로 대건교구·서울교구·원산교구(間島 吉林 CHIAMUSS KYUNGHUN 等地) 延吉 牧丹江北端은 하바로프스크(HABAROVSK) 接境까지 東界는 우스리江까지 西北界는 숭그리江으로 표시되어 있다. (東京韓國硏究院國境資料地圖K 1?) 明知大學校 出版部 複寫解說” “바티칸 교황청에서도 조선의 영토가 이러했다는 사실을 适ㅗ杉募?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으니…. 통탄할 일이지요.” 이 박사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이 기자, 연해주 이북~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기한 지도는 이것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박사는 액자에 보관된 또 하나의 지도를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교황청 지도하고 같죠? 이 지도는 아까 지도보다 100여년 전인 1700년대에 제작된 것입니다. 이 지도도 흑룡강성 일대까지 조선의 땅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 <사진2>18세기 영국서 제작한 아시아전도.흑룡강성 일대를 조선에 포함시켰다.<사진3>1769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아시아지도.압록~두만강 이북의 간도 일부를 조선의 영역으로 그렸다.<사진4>러시아에서 1854년에 제작한 아시아전도.만주 일부를 조선의 땅으로 표기했다. 이 박사가 보여준 지도<사진2>는 영문으로 된 고지도였다. 오른쪽 위에 별도의 명칭 없이 ‘Asia, T. Jeffery, Sculp’라고 적혀 있었다. T. Jeffery라는 사람이 작성한 아시아 지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위쪽 구석엔 170 degrees East Long from London이라 쓰여 있었다. ‘런던 동쪽 170도’라는 표기로 미뤄 영국서 만들어진 것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지도는 이 박사의 말처럼 지금의 흑룡강성 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동해를 ‘Sea of Coree’라 적은 점이었다. 이것은 당시 해양강국 영국서 이 바다를 ‘일본해(Sea of Japan)’가 아닌 ‘동해’로 불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게 원본입니까? 어디서 구하신 거죠?” 이 박사에게 물었다. “영국 고물상을 통해 구한 것입니다. 입수 과정을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귀중한 자료예요. 이 지도는 당시 서양 사람들도 만주 일대가 조선 땅이란 점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어때요? 흥미진진하죠?” 그랬다. 흥미진진했다. 하지만 개운치가 않았다. 이초남씨나 이종진 박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역사책이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된다. 현재의 한반도 영토는 조선 세종 때 ‘4군6진’을 개척하면서 경계가 이뤄진 것으로 기록돼 있다. 세종 이후 다시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했다는 기록은 나와있지 않다. 만주 일대가 조선의 땅이었다면 왕실은 마땅히 행정구역을 설정하고 관리를 임명해 이 지역을 다스렸어야 한다. 하지만 조선이 만주 일대에 관리를 보낸 기록은 “1813년 어윤중을 서북경락사로 삼아 백두산 정계비를 조사하게 했다”는 것과 “1902년 이범윤을 관리사로 임명해 간도로 파견했다”는 것 정도다. 게다가 이범윤의 파견 목적은 영토 통치가 아니라 간도지방의 ‘동포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눈앞에 나타난 2장의 지도는 무엇인가? 새로운 역사적 사실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복잡했다. 우선 해야할 일은 ‘사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서둘러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했다. # ‘간도’의 주인 가장 먼저 답을 준 사람은 “이 지도를 본 적 있다”는 동국대학 역사교육과의 임영정 교수였다. 임 교수는 “7~8년 전 이종진 박사를 만난 기억이 난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선인이 간도로 이주해 간 것은 1600년대부터입니다. 그 시기엔 영토관념이 희박해서 국경이란 것이 무의미 했었어요. 그러다 일본이 1909년(순종 3년) 9월 청나라와 간도협약을 맺으면서, 간도일대를 만주국 영토로 편입시켰습니다. 그 전에는 간도를 조선 땅으로 간주하고 있었어요. 이런 사실은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다(朝田)란 일본인이 쓴 ‘간도 파출소 기요’란 책에도 이런 내용이 있고, 일제 때 일본 정보부나 일본 육군이 작성한 지도들도 북간도를 조선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재미학자 유영박씨가 쓴 ‘녹둔도 연구’란 논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녹둔도는 조선말까지 ‘경흥지방’에 속해 있던 두만강 하구의 섬으로 여진을 견제하는 군사적 요충지였다. 홍수가 잦아지면서 토사가 쌓여 연해주와 연륙되자 영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1860년 청과 러시아는 당사자인 조선을 배제한 채 북경조약을 체결, 녹둔도를 러시아 영토로 편입시켜버렸다. 하지만 임 교수는 문제의 ‘괴지도’에 관해서는 명쾌한 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흑룡강성 일부까지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한 지도는 흔하지 않다”면서도 “(문제의 지도에 대해서는)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의 답변을 구해야 했다. 지도 전문가인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교육연구관에게서 ‘괴지도’의 감정을 들은 것은 다음날인 7월 22일이었다. 이상태 교육연구관은 “당시 간도 지역은 주인없는 땅이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중국 입장에서 간도는 변방에 있는 척박한 땅으로, 일종의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땅이었지요. 백두산 정계비가 세워지기 전까진 사람들의 의식상 만주를 조선의 땅으로 간주해 왔습니다. 이 시기까지는 대부분의 지도가 만주를 조선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도가 조선의 ‘영향권’ 아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정계비(定界碑)란 1712년(숙종 38년) 백두산에 세운 조선과 청나라 사이의 경계비를 말한다. 이?계기로 조선과 청은 서쪽으로는 압록강을, 동쪽으로는 토문강(西爲鴨綠, 東爲土門)을 경계로 삼게 된다. 170년이 지난 1881년(고종 18년) 청은 간도개척에 착수했다. 조선은 1883년 어윤중·김우식을 보내 정계비를 조사한 뒤, 이중하·조창식 등을 보내 간도가 조선의 땅임을 주장했다. 하지만 청은 “동쪽 경계로 삼은 ‘토문(土門)’은 두만(豆滿)강을 말한다”고 주장해 해결을 보지 못했다. 백두산 정계비는 만주사변 때 일제가 철거해버렸다. # 쏟아지는 기록들 “그런데 이 지도는 약간 이상하네요.” 이 연구관이 말을 이었다. “조선 교구를 그렸다는 이 지도<사진1> 말이에요. 이것이 쓰여있는 대로 1824년에 나왔다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에 교구가 세워진 것은 1830년대 일이거든요. 서울·원산 교구 등으로 나뉜 것은 1900년대 일이고요. 이 지도에는 경도와 위도가 표시돼 있는데, 경·위도가 나온 조선 지도는 1910년대에 등장합니다. 오른쪽 주해에 보면 이 지도에 대해 ‘파리 외방정교회(Societe des Mission Etrangeres)가 발행한 한국의 가톨릭(Catholicism en Coree)에 게재된 것’이라 설명하고, 괄호 안에 1924년이라 써 놨는데요. 1924년 지도라면 설명이 되지만, 1824년 것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이 연구관은 말을 이었다. “국정홍보처가 영국 옥스퍼드·케임브리지 대학과 공동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조선의 영역을 압록·두만강 이북까지 그린 지도 37점이 대량 발견됐다는 사실이 보도(1999년 6월 26일)돼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만주가 우리 땅이란 의식은 ‘동국여지승람’ 전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양성지, 노사신 등의 학자는 ‘우리 국토가 (삼천리가 아니라) 만리(萬里)’라고 했고, 서거정은 고려 영토에 관해 ‘동북방 선춘령(先春嶺)을 경계로 고구려 지역을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관이 두만강 건너 700리 선춘령에 9성을 쌓고, 그곳에 고려지경(高麗之境)이란 비석을 세웠다’는 고려사의 기록도 있습니다. 만주를 우리 영역으로 그린 지도도 여러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보 248호인 ‘조선 방역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지도는 왜 당시의 영토를 한반도에 국한해서 그리고 있는 겁니까?” “지도는 그리는 목적(교통지도, 등고선지도 등)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그리는 지도라면 마땅히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그려야 하죠. 저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언제부터 지금처럼 그리게 됐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대적 개념의 지리부도가 들어온 것은 일제 때 일입니다. 값싸고 질좋은 지도책이 대량 유통되면서 재래식 전통지도가 자취를 감추게 된 것이지요.” # ‘괴지도’의 정체 괴지도를 갖고 있는 이종진 박사는 “조선말의 한국지도란 이름과 ‘주후(主後) 1824년 9월 9일(순조 24년) 로마교황 그레고리오 16세 조선교구 제정’이란 부제는 지도 입수 후 덧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 지도는 1924년에 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지도의 진위 여부는 여전히 남은 숙제였다. 지도 전문가인 성신여대 양보경 교수에게 다시 감정을 의뢰했다. “바티칸에서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당시 흑룡강성까지 한인이 이주해 있었다는 사실을 교황청에서 인정한 것이 됩니다. 조선의 영향권이었다고 말할 수 있지요. 하지만 만주 일대가 조선의 행정구역은 아니었어요. 게다가 교구를 그린 지도가 국경을 바르게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그렸다는 세계지도<사진2> 말이에요. 당시 서양 고지도는 국경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 드물어요. 이 지도의 경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 경계가 국경인지 하천인지 불분명합니다.” ‘조선말의 한국지도’에 해설을 붙인 것으로 돼 있는 명지대 출판부의 답변은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관련 자료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괴지도’의 정체가 밝혀진 것은 한국교회사연구소를 통해서였다. 지도를 검토한 연구소의 최기영 실장은 “이 지도는 1924년 파리 외방정교회가 영문·불문판으로 발행한 것”이라며 “한국의 가톨릭(Catholicism en Coree)이란 인쇄물에 별지로 들어가 있던 지도”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원본은 흑룡강성 부분이 지도 오른편에 별도로 붙어있었다”며 “이 사본은 누군가가 그것을 지리적 위치에 맞게 잘라붙인 것”이라고 말했다. 괴지도의 정체는 ‘유사복제품’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개운치 못한 것은 여전했다. 간도를 조선땅으로 그린 수많은 지도들, 국보인 조선방역도, 동국여지승람과 고려사의 기록들, 윤관이 쌓았다는 선춘령, 고려지경(高麗之境)이란 비석…. 이 유물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 잃어버린 역사 문제는 1712년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였다. 청을 세운 만주족은 자신들의 시조가 백두산에서 비롯됐다고 여겼다. 그들은 백두遠?장백산이라 부르며 신성시했고, 한족이 만주 일대로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른바 ‘봉금(封禁)정책’을 편 것이다. 하지만 이민족의 유입은 계속됐다. 농지 등과 관련된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1712년(숙종 38년) 5월, 강희제는 국경을 명백히 하려는 목적으로 ‘오라총관’ 목극등을 파견했다. 오라(烏刺)란 만주 일대를 일컫던 당시 표현이다. 조선은 참판 박권을 접반사(接伴使)로 임명해 일을 처리하게 했다. 하지만 목극등은 “100리가 넘는 산길을 노인이 가기 어렵다”며 박권을 따돌린 채, 군관 이의복 등 조선의 하급관리만을 동행해 정계비를 세운다. 이때 새겨진 비문이 유명한 ‘서쪽은 압록을, 동쪽은 토문을 경계로 한다(西爲鴨綠, 東爲土門)’는 것이다. 중국과 한국 양측은 ‘토문’의 해석을 놓고 ‘두만강이냐,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이냐’에 관한 논쟁을 벌였다. 송화강 지류로 국경이 설정될 경우, 만주 일대는 물론 흑룡강성 일부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역이 한국의 영토가 되는 것이다. 논란을 거듭하던 한·중 국경문제에 끼어든 ‘이방인’은 일본이었다. 1905년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일제는 만주철도 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1909년 ‘간도협약’을 체결, 간도를 청에 넘겨버렸다. 이같은 사실은 외교부가 1996년 1월 15일 공개한 ‘외교문서 251건’에 포함된 ‘간도문제와 그 문제점’이란 비밀해제 문서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일본이 ‘간도지방이 조선의 영토라는 점을 전제로 정책을 폈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일본이 남만주 철도의 안봉선 개축문제로 이해가 대립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도를 희생시켰음’을 확인해줬다. ‘간도협약의 법적 지위’를 연구하는 인천대학 노영돈 교수(국제법)는 “협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노 교수는 “을사조약은 말 그대로 ‘보호조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조선 국익에 저해되는 행위는 조약이 명시한 일제의 권한 밖의 일이므로 유효하지 않다”고 말했다. “간도협약은 조약 체결권자인 대한제국 황제의 비준을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카이로·포츠담 선언, 샌프란시스코 조약 등을 통해 일제가 식민지에서 처리한 모든 조약이 무효화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간도협약 만큼은 예외로 있는 것이지요.” 노 교수는 “국제법 이론상 통상적으로 100년 이상 어떤 지역을 점유하면 점유지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을 어느 시기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1909년 간도협약을 기준시점으로 삼을 경우, 2009년이 되면 간도의 영유권은 중국으로 영구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게 된다. 6년이 채 남지 않은 것이다. “언론이나 학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 없습니다. 정부가 외교채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힘겹게 중국과 수교를 맺었는데 굳이 관계를 불편하게 할 것 있냐’면서 간도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노 교수는 “우리 정부는 역대로 역사나 주권, 영토에 관한 문제에 너무 무심했다”며 “중국은 간도에 관한 한국 내 연구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문제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이상태 연구관도 “중국은 사회과학원 안에 ‘변방사문제연구소’를 설치, 한·중 국경문제를 심도있게 살피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 후 생길 수 있는 영토분쟁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방사회복지회의 김득황 이사장은 “1906~1907년 일제 통감부의 사이토 중장이 간도를 답사, 그곳이 조선 땅임을 인정한 바 있다”며 “일제도 인정했던 조선의 영토를 후손인 우리가 외면해서야 되겠느냐”고 말했다. # 에필로그 1. 간도의 경제적 가치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사된 것이 드물다. 막대한 삼림과 농토, 매장된 지하자원 등으로 가치를 추정할 뿐이다. 일부에서는 유전이나 가스전 등의 매장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다. 2. 간도에 관한 역사적 증거물들은 하나둘씩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백두산 정계비는 일제가 1900년대에 철거했고, 윤관이 두만강 건너 700리에 세웠다는 ‘고려지경’도 사라지고 말았다. 언제 누가 훼손했는지, 정확한 위치가 어디였는지도 우리는 알지 못한다. 9성의 위치에 관해서도 ‘두만강 이북까지 갔다’는 주장과 ‘함경도지역이었다’는 주장만 팽팽할 뿐, 정확한 사실(史實)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 <사진5>1850년 독일서 제작한 동아시아 전도,만주 일부를 조선영역으로그렸다.<사진6>프랑스에서 제작한 아시아지도,요동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표시하고 있다.<사진7>프랑스 지리학자 당빌이 1737년 제작한 조선왕국전도,간도를 포함한 만주 일대를 조선의 영역으로 그렸다. 3. 간도가 ‘우리 영역’임을 나타낸 지도는 1737년 프랑스 지리연구가 당빌(D’Anville)이 그린 ‘조선왕국 전도’<사진7>, 청나라가 8년의 측량을 거쳐 1716년에 완성한 ‘황여전람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관하고 있는 ‘한중삼국접양지도’, 규장각에 보관된 ‘천하총도오라지도 ’ 대한제국이 작성한 ‘대한신지지’, ‘서북피아만리지도’, 국보 248호인 ‘조선방역도’, 1769년 프랑스가 제작한 ‘아시아 지도’<사진3>, 1854년 러시아가 만든 ‘아시아 전도’<사진4>, 1850년 독일이 제작한 ‘동아시아 전도’<사진5>, 제작 연대 미상의 프랑스판 ‘아시아지도’ <사진6> 등이 다수가 남아있다. (출처: 주간조선 2003. 8. 7. 17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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