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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 대한 판새님의 신개념 법해석
게시물ID : bestofbest_56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넥스트
추천 : 308
조회수 : 30506회
댓글수 : 0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09/29 10:20:43
원본글 작성시간 : 2011/09/28 19:08:5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9288843i

요약

20대 남자새끼 4명이서 12세 여중생을 3시간 동안 집단 강간
1심에서 징역 6년 정보공개 10년형 받음
그러나 2심에서 우리의 판새 나으리 12세 여중생이 성인남자 4명에게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 선고
그러니까 중딩 여아가 20대 남자 4명에게 3시간 동안 강단당하면서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는거.......니미 씨발 12세 여중생이 무슨 효도르라도 되는 모양

여기 까지는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매일마다 벌어지는 흔해빠진 사건
그런대 1심 재판부의 법 해석이 더 가관임
성범죄는 12세이하와 13세이상의 양형기준이 다름 12세 이하는 더 엄한 처벌을 받는데
1심 판새께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17세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 양형기준을 적용한다”라고 말씀하셨음

그러니까 피해자가 몇살인지가 중요한게 아니라 강간범이 몇살로 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거임
이러다가 강간 해놓고 내 마누라인줄 알았어요 해도 풀어줄 기세
앞으로 강간범들 법정에서 술쳐먹고 저질렀어요 스킬 외에 하나 더 추가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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