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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시물ID : humorbest_56748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Bttb
추천 : 58
조회수 : 6149회
댓글수 : 0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2/11/19 20:08:17
원본글 작성시간 : 2012/11/19 19:37:02

온갖 의심을 다 받아서 그냥 삭제하고 다시 적습니다.



좀 더 많은 수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싶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유머게시판 쪽에 적게 되었습니다...


시사 게시판은 현재 대선 때문에 묻힐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요 ㅜㅜ




여러분. 

대선에 묻혀서 지금 뒤에선  전국민 성범죄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진행중입니다. 

아청법 개정안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발의하고 강경통과시켰습니다.


결국 상임위원회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현재 게다가 현재 몇차례 토론이 진행됬고, 좋은 글, 의견이 잔뜩 의원실로 전달되었음에도,



전혀 의견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현재 어느정도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 민주통합당 최민희 의원님과 한두분 정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바꾸려고 하셨지만, 결과는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그거 아세요? 


이 법대로라면 여러분의 친구, 가족도 얼마든지 성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운 나빠서 하나 받았다가 잡혀들어가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 아십니까? 


게다가 표현물의 자유도 침해하고 있으니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입니다.



선진국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장소에 실제 성범죄나 그에 준하는 사건이 있었다는 의미기 때문에,



그 실제하는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허나 현재 법상이라면 표현물이나 기타 청소년으로 인식가능한 대상까지 아동 음란물로 규정되고 처벌됩니다.



비록 단순 다운로더 중 고의가 아닌 경우 처벌대상이 아닌것처럼 알려졌지만, 



이는 모두 수사관 재량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단순 소지죄 역시 성범죄자로 등록되고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정말 한 어린이의 소중한 인생을 망쳐버린 범죄자와, 그저 교복을 입은 묘령의 여성,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 하나를 본 사람을 동일선상에 두다니요!


이것은 법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들 이전에,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의 상식으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입니다.




현재 많은 분들이 이 법의 불합리함을 홍보하고 있고, 또 의원실에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전혀 통하질 않고 있는데다, 그럴수록 더더욱 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어 더더욱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대로 이러한 법이 통과되어 버린다면, 


분명 제 2, 3의 아청법이 마구잡이로 등록되어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모든 표현물들이 억압되고 검열되는 독재 후진국이 될 위험성이 얼마든지 존재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 위에서는 절대 일어나서도, 일어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관심이 절실합니다.



PS: 이런 말도 안되는 게 설마 되냐고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제 됬냐 LH야 네 눈에는 뭐만 하자 그러면 다 알바로 보이나보지? 그래 의심가는 거 인정은 한다만 ^^ 시바 내가 무슨 돈 좀 벌어보자고 이짓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워서 지워버렸다. 이제 속이 좀 시원하냐?


이렇게 처리해놨는데도 XX하면 네놈은 걍 여성부 알바 인증이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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