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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시행령...
게시물ID : sisa_56752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ㅁO
추천 : 0
조회수 : 30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12/26 15:40:33
기업에  임금상승 배당금 투자좀  많이하게하려는  의도가  좀보이는듯  싶은데  어케생각들하세요?
시행령중 제가말씀드린 건 법인세법중에
첫번째 사내 유보이익중 배당금 투자 임금상승을 합친금액이 유보이익의 80퍼에 미달할경우 미달된 금액의 10퍼 과세
두번째 투자를뺀 나머지 두개 임금상승 배당금 을 합친금액의 유보이익의 30퍼에 미달된경우 미달된 금액의 10퍼 과세
법인은 이 두가지 안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대신 이 임금상승할때 임금의 산정은 임원, 연봉 1억2천만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의 친인척관계자를 재외한 근로자로 산정한다.
또한 전3년 평균임금상승률을 초과하여 임금상승시 그 상승분의(아마 평균보다 더준금액인거 같습니다) 10퍼 세액공제
투자는 사업용 유 무형자산만 인정 (일반토지, 기존건물등 제외) 
수입배당금 원천징수세율 14퍼에서 9퍼로 줄임
  ㅐ충이정도인데..
자세한건 제가 기사로만 슬쩍봐서 잘모르겠지만 경데가 불황이니 기업들아 니네 돈좀 풀어라... 대신 투자로만 하려고 짬통굴리지말고... 임금이나 배당좀 팍팍 줘봐
라는식 같은데... 다들 어케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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