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 MOU 체결은 2012년 6월 정부가 '밀실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에 밀려 철회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축소판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미룰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이 깔려있다. 다만 국민의 대일 여론이 악화돼 있는 점을 고려해 한·일 양국의 중간에 미국을 끼워넣었다. 이 때문에 3국 MOU를 한국이 미국의 동북아 미사일방어(MD)에 사실상 편입되는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주장도 나온다.
◆군, 3국 MOU로 북한 핵·미사일 정보 수준 향상 기대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러시아 등 15개국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독일·베트남 등 14개국과 군사비밀보호 관련 기관 간 약정을 체결했다. 미국을 포함한 3국 간 약정이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30번째 군사정보 교류 대상국이다. 우리 군은 한·미·일 정보공유 MOU 체결을 계기로 일본의 정보가 추가되면 북한 핵·미사일 관련 정보의 질과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찰위성을 6기 보유한 일본의 다양한 정보수집 자산을 활용할 경우 북한에 대한 감시 능력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일본은 북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는 정보력도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1987년 11월 미얀마 해역 상공에서 폭파된 대한항공 보잉 707기 폭파 사건도 일본이 맨 먼저 파악했을 정도로 일본은 우리가 모르는 사항을 감지한다. 특히 신호정보를 잡는 수단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말했다. 군은 일본과의 군사정보가 교류될 경우 북한 핵실험, 미사일 시험발사 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자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는 미국을 매개로 한 중재 형식
2012년 6월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협정으로 포괄적인 군사정보 공유가 가능했다. 한·일 양국이 직접 군사비밀을 교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체결되는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3국 국방차관이 체결하는 기관 간 약정으로, 공유되는 군사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관련 내용에 한정된다. 한·일 양국이 직접 군사비밀을 교환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미국이 우리의 승인을 거쳐 일본에 주고, 반대로 일본이 미국에 정보를 주면 일본의 승인을 거쳐 한국에도 주는 방식"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직접 군사정보를 주고받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보공유 약정을 통해 공유되는 정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된다"며 "한·미·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상호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정보공유는 대면대화나 전화통화 회의가 모두 포함된다. FM이나 AM, 디지털 전자데이터, 문서도 정보공유 매체가 될 전망이다. CD도 가능하고 일반사진과 동영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렇게 될 경우 외형적으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이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탄 위협을 겨냥한 거대한 'MD망'을 형성하게 된다. 이번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을 계기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MD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를 가정하면 한·미·일이 탐지 단계부터 실시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서 "다만, 현재 어떤 실시간 정보를, 어떻게 공유해야 할지에 대한 정의가 없어서 앞으로 3국 정보당국 간에 협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