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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계열 브랜드 제품 구입하실때 주의하세요!
게시물ID : fashion_567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온니유17
추천 : 7
조회수 : 1833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3/10/03 22:56:36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이 35일 남은 고삼입니다.
오늘 수능시계를 사면서 일어난 환불규정에 관한 실갱이 때문에 열이 나서
불꽃모양 게시판에 글쓰고싶었는데
불꽃 하나는 베스트30게 이고 다른 하나는 철학게라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패게에 글을 씁니다

대학생때도 계속 쓸거란 생각에 예쁘고 튼튼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OST라는 액세서리 매장에서 시계를 구매했습니다
정확한 시간 측정을 위해 초침까지 완비되어있는 제품을 샀고 기쁜마음으로 공부를 하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해 조절부분을 빼서 돌리고 넣었는데
초침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멈추게 하고 싶은 제 마음은 간곡하지만 이건 아닌것 같아 다시 조절부분을 만져보았는데 시간을 맞출 때 마다 시계가 멈춤을 반복하더군요
움직이는 상태로 두면 될지도 모르지만
아무래도 수능때 쓸거니까 신경이 쓰여서 교환받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구입했을 때 포장 그대로 한시간 반 만에 미착용상태로 가져갔습니다.
점원분께 시계에 하자가 있는것 같다며 멈춘 시계를 보여드리니까 시계옆 조절부분을 돌리시더니 정상작동이 된다며 의아해 하셨습니다

일부러 분명히 멈춘상태를 보여드렸고 멈췄다가 정상작동하다가를 반복한다고 말씀드렸음에도
원래 조절부분을 세게 당기면 톱니바퀴가 어긋나서 시계가 고장날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저는 조절부분을 세게 당긴 적도 없을 뿐더러 메이커 시계를 구입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튼튼한 내구성 때문이지 않습니까?

한참 얘기하다가 제가 고의로 고장냈다는듯이 빈정거리며 새제품으로 교환해주시더라구요
기분이 상해서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이 본사 규정상 불가하답니다.
 
며칠전 오유에서 인터넷 쇼핑몰 관련글에서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교환환불은 7일 이내 가능하다고 보았기에 그런 규정이 어딨냐고 시장에서 산것도 아니고 메이커제품을 산건 그런 서비스를 염두해 둔게 아니냐고 물으니
품질보증서에 환불불가 라고 적힌걸 보여주면서
정 환불하고싶으시면 본사에 연락해서 합당한 이유임을 인정받으라네요ㅋㅋ

어머니께서도 화가 나셔서 언성을 높이시며 실갱이를 하시니 다른 손님들을 의식해서인지 결국 환불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손님께서 뺏다넣었다를 반복하시니 그러죠 이렇게 억지부리시면 저희도 어쩔수 없어요' 라네요

매장을 박차고나오고 본사 홈페이지에서 환불관련 규정을 찾아보려
검색해보니 이랜드 계열사 더군요

혹시나 저희가 잘못된 요구를 한건지 다시 소비자보호법을 알아보고 소비자보호센터도 들어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랜드 계열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더군요
혹여 액세서리제품이라 그런줄 알았는데 의류 가방 등등 소비자보호연맹에 올라온 글들이 전부 제가 겪었던 일과 같더군요

매장측에서는 본사 규정이고 압력때문에 그런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품의 하자를 소비자의 과실로 여기는 태도는 정말 기분나빴습니다.

요즘 인터넷 쇼핑몰이나 지하상가 등에서 교환및 환불 규정에 관해 언급이 많은데 수많은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조차 당당하게 환불불가라는 자체 규정을 내거는 판국이니 소비자들이 스스로 법을 알고 권리를 지킬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권고조치밖에 하지 않고 이러한 일들로 재판까지 갈 수 없으니 소비자를 더욱 만만히 여기는게 아닌지요

우리나라도 당당히 소비자들을 기만하고 올바르지 않은 윤리관을 가진 기업의 제품을 불매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챙길수 있는 때가 오길 바랍니다
이상 예비 공순이 올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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