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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얼굴인 '사설'오보로 '기레기' 개망신 당한 동아일보!
게시물ID : sisa_5678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리산호랑이
추천 : 10
조회수 : 1034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4/12/29 15:09:43

동아일보는 “[사설]이석기 내란죄인지도 모르고 구명 나선 카터센터카터센터, 엉뚱한 '이석기 구하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카터센터의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구명운동을 폄훼하려는 꼼수 기사를 썼다. 하지만 신문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사설에서조차 사실관계가 틀린 쓰레기 기사를 통해 기레기의 집단 동아일보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전 의원의 혐의에는 국보법 위반이 들어 있지만 주된 혐의는 내란죄, 즉 형법 위반이다. 그는 1심에서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는 내란 음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 항소심에서는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유죄"라는 판결로 정치판결이라는 오명을 받은바 있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항소심에서 '내란음모 무죄'라고 판결한 내용을 '내란음모 유죄'라고 지 멋대로 바꾸어서 사설을 썼다.

아무리 막가는 언론이라지만 '팩트'마저 뒤바꿔 공격하는 '기레기'집단 동아일보의 실체를 보여주는 사설이다!

 

20141229-동아사설.jpg

"이 전 의원이 구속된 결정적 계기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혁명조직) 모임' 사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표현을 쓰며 거론하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을 비례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해 2012년 총선에서 벌어졌던 통진당 내 부정경선 파문에 대한 내용도 없었다.“

=> ‘RO’에 대해서는 항소심 재판부에서 ‘RO’의 실체가 없고, 내란음모는 무죄라는 판결을 했다. 다시 말해서 카터센터가 ‘RO’의 실체가 없었다는 판결을 거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된다면 될 것이다.

또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조차 못해 개망신을 당한 대표적인 사건이다. 오히려 검찰수사를 통해서 부정경선문제를 제기했던 유시민측 오옥만 후보가 부정경선을 조직적으로 진행하다가 구속, 사법처리 되었다는 추악한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따라서 카터센터에서 ‘RO’부정경선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이석기 의원측에서 아쉬워할 문제지. 동앙일보가 엉뚱한 이석기 구하기’”라고 손가락질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 이듬해인 1982년 설립한 카터센터가 한국 정치인의 구명을 요청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 카터센터의 성명의 핵심은 바로 이 대목이다. 1982년 카터센터가 설립이후에 처음으로 구명을 요구한 정치인이 이석기 의원이라는 점이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인 카터센터가 이석기 의원측의 요구에 아무런 검토도 하지않고 성명서를 낼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카터센터 나름대로 면밀하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검토하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명을 발표한 것이다. 입장에서도 내정간섭으로 비칠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 표현도 엄청나게 절제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유신독재가 불러준 받아쓰기 시험에만 능숙한 관제쓰레기 언론의 눈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대한민국의 반민주, 박근혜 독재 폭거들을 세계의 눈은 명백히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카터센터-동아일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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