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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로 박근혜 못엮을줄 알았는데....
게시물ID : sisa_408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피파파
추천 : 17
조회수 : 553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3/06/26 19:14:54
지금까지는 국정원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댓글 업무를 한것과 
박근혜와의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밝혀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MB정권아래 알아서 한일이다 난 모른다 라고 하면 땡이니까요.

헌데 정상회담 대화록이 이미 국정원에서 새누리당으로 넘어갔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만 되면, 해당 문서를 읽을때 옆에 서 있던 박근혜와의 커넥션이 생기고,

댓글 업무도, MB 정권의 일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박근혜 요청을 받은게 아니냐는 추측이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 이게 나오면 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운동원이 되는거고, 박근혜는 선거법 위반 이 되는군요.

물론 박근혜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이 없고, 공소시효는 며칠전 지났으니, 당선무효는 불가능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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