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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 신협에 돈을 넣었는데요.
게시물ID : gomin_56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뚝시
추천 : 2
조회수 : 63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0/03/11 14:55:54
서울에 위치한 서강 신협이라고 있는데요.
거기에 2000만원 적금을 넣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서강 신협이 건설회사에 불법 대출을 하는 바람에 공정위원회에서 영업정지를 시켰데요.
그러면서 예금 또는 적금 넣던 사람들의 돈이 묶여 버렸습니다.
저 또한 그렇구요.
5000만원 이하는 보장이라서 원금은 다행이도 건질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원금도 찾을려면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미칠것 같아요.
이런 경우 신협 중앙회를 상대로 손배소송을 하면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수 있을까요?
신협중앙회랑 서강 신협이랑은 엄연히 다른 법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서강 신협을 관리 감독하는건 신협 중앙회잖아요.
중앙회에선 1차적인 잘못은 서강이고 2차적인 책임 때문에 중앙회에서 원금을 준다고 꼭 선심쓰듯 말하더라고요.
딱히 금융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말도 막히고 걍 끊었습니다.
아 전세값 보탤려고 고이 고이 모아둔건데 짜증나네요.
그나마 다행인건 원금이 확보되는 건데 그것도 당장 찾을수도 없는 돈이라... 참 펄쩍 뛰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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