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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드벨 왕따 관련 저격글.
게시물ID : thegenius_568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ir
추천 : 3/6
조회수 : 1094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5/07/09 16: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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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제목에서 밝혔던것처럼 론드벨님 저격글입니다.
싫으신분은 뒤로가기 눌러주세요.

닉 언급이나 저격글이 공지 위반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닉 언급은 확실히 해도 되는 부분으로 확인되었고 저격글 금지라는 공지는 못찾겠네요.
그러니 신고하실분은 신고 하셔도 됩니다.


도대체 이 등신같은 "왕따가 방송에 나오면 징계를 먹는다"라는 논리는 어디서 나온건지 모르겠지만
다른 글까지 찾아와서 난동을 부리니 새 글로 남깁니다.

론드벨 :
그리 왕따라고 계속 처우길거면 방심위에 신고라도 하십시오.

대놓고 왕따하는 프로그램이 왜 방송에 나옵니까?
억지 부리는 꼬라지 하고는.

니 말대로 정말 왕따였으면 왜 신고 안하냐?
뉴스에도 탈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인데~

Soir :
예능에서 왕따하면 방심위 경고 나오는거 맞냐? 맞으면 신고할게~
방심위에 왕따 검색해봤더니 그런 케이스는 하나도 안나오는데??
왕따 방송하면 방심위 출동하는거 맞는지부터 확인바란다~

론드벨 :
‘후아유-학교2015’, 학교 문제 ‘리얼’하면 징계?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90
먹는다. 이 멍청한 어그로야.

Soir : 
방심위는 교실에서 학생들끼리 욕설을 하면서 싸움을 하는 장면 등 드라마 속에 학생들 간 따돌림, 욕설, 폭력 등을 수차례 묘사한 것에 대해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적용했다.
①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 방송은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억양, 어조 및 비속어, 은어, 유행어, 조어, 반말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후아유는 '왕따' 때문이 아닌 '폭력묘사'수위가 높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보면 '왕따', '따돌림'이 나오면 안된다는 조항은 없고 '폭력묘사'에 관한 것 밖에 없다.

궁금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읽어보도록
http://www.kocsc.or.kr/02_infoCenter/info_Law_View.php?ko_board=info_Law&ba_id=8012&page=1

내가 생각해도 정말 바보같은 일이지만 방심위에 문의했습니다.
(왕따인지 아닌지를 왜 방심위에 신고를 해야 판가름이 나는지 이해가 안가지만...아이씨 이런 거지같은 논리까지 상대해야되나)
간단 요약.

Q : 
왕따, 학교폭력 등의 학교문제를 다룬 후아유가 징계를 받았다. 왕따가 방송에 나오면 안되는것인가?

A : 
아니다. 왕따를 방송에서 다뤄줄수록 이런 사회문제가 줄어들것이라고 생각한다.
후아유는 남학생들 끼리 싸우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폭력묘사'가 길게 방송되었으며, 수위가 높다고 판단하여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못믿겠으면 방심위에 전화 해보시던지...

내 말에 틀린점이 있나?
더 할말 있으면 하세요.
다른 글까지 와서 깽판놓지 말고 여기서 하세요.
출처 론드벨
그리고 방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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