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2기 세월호 특조위법’으로 불리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다. 1기 특조위의 활동이 멈춘 이후인 지난해 12월 1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했다. 정확히 말해서 이 법은 세월호 참사만 조사하는 법은 아니다.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망자만 1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에 대한 조사도 함께 한다. 법안을 만들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특조위 부활에 긍정적인 만큼 11월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