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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권리가 어디 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
게시물ID : law_34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jxowl79
추천 : 0
조회수 : 398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6/27 12:23:19
안녕하세요.

지금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괜찬다고 생각하지만 집사람이 너무 불안해 하고 우울증 까지 온 상태라 여기저기 알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년전 11월에 8천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2번 계약을 갱신하여 작년 9월 1억 3천에 재계약 하였습니다.
  - 이때 은행 대출이 800 정도 남아 있었구요. 개인 대출이 천 정도 있었습니다.
3. 넓은 집으로 옯기고 싶어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집주인이 세금을 연체하여 (200만원)
 - 차압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1억 7천이고 저의 전세금은 1억 3천입니다.
은행빛 + 세금 연체  2천만원 때문에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제가 받을수 있는 돈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재계약시 근저당 설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로 받아서 2천정도 밖에 못받는다고 합니다.)

법게시판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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