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아이들을 구하느라 목숨을 잃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