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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어가는 글) 굴욕적인 조약은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게시물ID : sisa_4088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inner
추천 : 4
조회수 : 34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7 20:19:17
긴 말 안하겠습니다.
직접 읽어보시죠.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 [ 발효일 1965.12.18 ] [ 일본, 제172호, 1965.12.18 ]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a) 현재에 있어서 1천8십억 일본 원(108,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3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300,000,000)과 동등한 일본 원의 가치를 가지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10년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중략)

(b) 현재에 있어서 7백20억 일본 원(72,000,000,000원)으로 환산되는 2억 아메리카합중국 불($ 200,000,000)과 동등한 일본원의 액수에 달하기까지의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서, 대한민국 정부가 요청하고 또한 3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될 약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대한민국이 조달하는데 있어 충당될 차관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 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행한다. 

(중략)

제2조 
1. 양 체약국은 양 체약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약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런시스코우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 (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2. (생략)
3. 2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재산, 권리 및 이익으로서 본 협정의 서명일에 타방체약국의 관할하에 있는 것에 대한 조치와 일방체약국 및 그 국민의 타방체약국 및 그 국민에 대한 모든 청구권으로서 동일자(일본 패전일 - 작성자 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는 것에 관하여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후략)

네, 현 대통령의 아버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광복 이전에 발생한 청구권 전체를 몽땅 팔아먹고 오신
그 유명한 협정입니다.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문제?

전부 다, 이 조약 하나때문에 손가락만 빨고 있게 됐죠.
돈으로 받은것도 아닙니다. 물건, 인력으로 받았죠.
채권자인 위안부 할머니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는 돈 한 푼도 안돌아갔습니다.


여담으로 우리 MB께서는 임기 내내 "일본 좋아 헤헤헤"이러면서 아무것도 안하고 계시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아무 것도 안하고 있는 것은 위헌이다'라는 판결을 받으시고
임기 말에 일본에 정상회담 하러 가서
그 자리에서 "위안부 배상 문제"얘기만 17번을 꺼내는 '나는 안들린다어버버버버'신공을 시전하시다가
일본 총리한테 욕먹고 회담 파토내고 오셨다는 유쾌한 일화도 있네요.
기업가 출신이라 저돌적이신가봐요.


이런 게 굴종외교, 굴욕협상이죠.
참 비교되네요.

아, 주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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