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한 세월호에서 제자들을 구하다 숨진 단원고 최혜정 교사의 영정사진 (사진=황진환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의 대피를 돕다 숨진 교사들이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4부(조경란 부장판사)는 31일 고(故) 최혜정 교사 등 안산 단원고 교사 4명의 유족이 국가보훈처 경기남부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