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19(수) 실시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2012. 11. 21. ~ 11. 25. (5일간)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 신고대상 :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 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여 2012. 11. 25(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지)가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발송(등기 발송함(요금무료)또는 직접제출)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부재자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부재자신고기간만료일 전일(2012년 11월 24일)까지 부재자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
1."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신고지를 적습니다. 2."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①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②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의 머무는 곳을, ③병원·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시설명을, ④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리·반·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세입자는"○○○댁"까지) 자세히 적어야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 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 지번주소를 적는 경우에는 통·리·반·번지까지, 아파트 등은 동·호수까지 적습니다. 3.거소(자택·요양소 등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확인은 그 소속기관·시설의 명칭과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직인(職印)을 찍거나,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적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4.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5.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 및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6.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식 앞·뒷면을 출력하여 앞면 신고서 이면에「보내는 사람」과「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복사하거나 붙인 후 발송하면 됩니다.
「풀칠하는 곳」에만 풀칠을 하여「접는 선」을 접어 음영 부분이 맞닿도록 붙이면 됩니다. ※ 좌우는 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신고서 겉봉 란의「보내는 사람」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받는 사람」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의 구·시·군, 읍·면(동)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표는 붙이지 않습니다.
-투표방법- 12월10일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되며 12월13일(목)-14(금) 매일 06-16시까지에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로 가서 투표하면 됩니다. 지차물 : 투표용지,봉투2종(큰봉투,회송용봉투),신분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