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이 항소심에서 “검사의 강요에 의해 허위 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주장했다. 만일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우성 씨 사건 담당 검사들은 위조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7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상준)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준비기일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모 처장의 변호인은 “이 처장이 이모 검사와 협의해 영사 확인을 받아 전달했을 뿐”이라며 “국정원이 (유우성 씨를) 유죄로 몰아갈 이유가 없다. 검사의 강요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은 “(간첩 사건의) 공판담당 검사였던 이 검사는 수사 당시에 국정원에 파견된 수사지도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관련 수사 자료를 전부 공유해 내용을 알고 있었다”며 “이 검사가 유 씨의 출입경 자료를 공식 외교채널을 통해 입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첩보활동으로 구하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모 담당 검사가 간첩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 씨의 북-중 출입경 기록에 관한 주 선양 총영사관의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하는 과정 등에 대해 모두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4월 검찰은 증거조작 사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이 검사가 증거 위조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로 불기소를 결정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준비기일에서 이 처장을 비롯한 국정원 직원들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 씨의 출입경기록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수사 책임자였던 이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