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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을 영토문제로 규정하면 영토포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게시물ID : sisa_4091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피피파파
추천 : 3/2
조회수 : 4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3/06/28 12:29:23
새누리가 NLL은 외교문제가 아니라  영토문제라며 수호의지를 담아 공동 선언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반도 절반을 포기하게 되는 결과도 바라볼수 있습니다. 약간 비약하자면 이적행위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3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이 조항이 가지는 의미는 이러합니다.

1.영토의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附屬島嶼)로 규정.
1.대한민국을 한반도에 현존하는 유일한 합법정부로 간접적 선언.
1.대한민국의 영토는 대한제국의 영토를 기초로 확정되었으며, 대한민국은 이 지역에서 대한제국의 정통성을 계승하는 유일한 국가임을 내세우는 의미를 갖는다.
1.영토의 범위를 확정함으로써 이 이상의 영토적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천명한다.


또한 이 조항이 있기에 이런 판례도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헌법 제3조의) 법리상 이 지역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국가단체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비록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존속하고 있고, 우리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정상회담 등을 제의하였다 하여 
북한이 대한민국의 영토고권을 침해하는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0년 9월 25일 선고, 90도1451
 
 
 
 위와 같이 
 이 조항이 있기에 우리는 한반도 전역에 대한  정통성을 주장할수 있으며, 북한을 괴뢰정부로 규정할수 있는겁니다.
 그런데 NLL을 영토문제로 받아들이고 여야가 영토이므로 지키겠다 라고 선언한다고요?
 
 물론 정부의 공식 발표도 아니고, 헌법을 바꾸는것도 아니니 당장 무슨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북한이 중국에 흡수되는 상황이 되었을때, 이 선언이 발목을 잡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목줄이 죄어온다고는 하나, 이런 결과를 부를지도 모르는 제안을 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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