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데 계약이 8월 31일에 끝납니다.
10월31일에 분양 받은 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2개월 연장을 하고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관리자분과 대화를 해보았는데 2개월은 힘들 것 같고 6개월도 힘들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직 건물주와는 이야기 해보지 않았는데 그 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전세계약을 연장할 때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세입자가 갖는 연장에 관한 권리가 어떤 것이 있나요?
계약기간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면 복비를 세입자가 내고 가야하고,
전세를 살 때 별다른 협의 없이 계약만료일을 도과하면 묵시적으로 연장이 되는 정도 밖에 몰라서 이런 경우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