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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티비 "이재정의 70.5" 촛불집회 경찰대응 요약본
게시물ID : sisa_4093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타월
추천 : 4
조회수 : 49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3/06/28 18:00:37
1. 미신고 집회, 시위, 행진도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해산명령, 강제연행 등은 부당하다.

   질서유지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신고내용 초과, 심지어 금지통고를 받은 경우에도 집회 시위 행진이 가능하다.


2. 강제연행시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 - 피의사실, 체포사유, 변호인 선임, 변명할 기회를(4가지 모두) 고지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 없다.

체포시점과 고지의 장소적, 시간적 접근성이 필요하다. 닭장차에 실어 나른 후 일괄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



3. 경찰조사시

언제든지 변호인과의 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연행되어 닭장차 내에 있는 경우에도 변호인접견을 요구할 수 있다.

(촛불집회에서 연행될 경우 민변 변호사를 찾으세요)

변호인 접견시 경찰이 가시거리에서는 있을 수 있으나 가청(변호인과의 대화를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경찰에게 물러 설 것을 요구한다.

닭장차 내에서 변호인과 접견시 경찰이 가청거리에 들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묵비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의 경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언제든지 가능하며 질문 전부에 대하여 또는 부분적으로 묵비권이 가능하다.

단,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에 대한 묵비의 경우 경찰의 강제지문채취가 가능하므로 대답하는 편이 좋다.

조사가 끝이 난후 조서를 꼼꼼히 확인 후 조서 말미에 원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재판과정에서 주장하는것 보다 효과적이다.)


5. 체포시점 확인

체포는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원칙은 48시간 내라도 체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석방이 해야 하지만 현실은 대부분 48시간을 채운다.

체포시점을 본인이 확인해서 경찰이 작성한 체포시점과 비교 확인한다.

시위의 경우 훈방은 거의 없다. 약식기소라도 한다. 사건이 워낙 많아서 수개월이 지난 후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석방 후 미리 주변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사진이나 진술을 확보한다. 


6. 신체검사

위험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신체검사가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브래지어를 탈의요구하고 신체검사를 하는 경우 부당하다.


7. 경찰의 소환요구시

경찰의 채증사진에 찍힌 경우에도 소환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소환요구시 문서로 소환요구 할 것을 요구한다.

개인 사정상 출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문서로 출석불응 사유를 제출한다.

경찰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가볍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문서로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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