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버지께서 한 재벌가 사람 상대로 소송이 걸리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사람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상황이엿는데
정확히 잘은 모르지만 아버지가 임대햇던 부분을 그쪽에게 다시 양도하면 돈을 받기로 하셨나 그런 상황이였는데 오히려 역으로 소송에 걸리신거죠.
조정조서를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디테일한부분은 그냥 생략할게요.)
피고는 원고에게 기재부동산의 ~~~~~~~~ 부분을 인도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0000원을 지급한다.
원래 하기로 했던대로 됐고 그쪽에서 물론 이의신청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선 저희에게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항소로 끌고가서 시간을 끌려고 하내요.
또 소송하면 저희집 없는 사정에 비용드는데... (지금 저희집 사정이 많이 어렵거든요. 지금 아버지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3개월째 월급을 못받을 정도로 많이 안좋습니다.) 지금 저쪽에서 뭔 심보로 저러는지도 모르겠고.. 참.. 따끔한 해결책은 아니여도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하는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