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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소식이 시선을 모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가 박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억5000여만원을 12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다수에게 장기적으로 정치자금 수수하고 범행 수법도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다 보기도 어려워 엄벌이 마땅하다"며 "다만 중요한 혐의에 있어 구체적 청탁 없던 것으로 보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의 실형과 5억9270만3884원의 추징 등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10개 혐의 중 7가지를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3가지를 무죄로 판단했다.
유죄 또는 일부 유죄를 선고 받은 혐의는 ▲경제특보 급여 대납 ▲후원회 사무국장 급여 대납 ▲사료업체로부터 받은 고문료 ▲해운조합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 수수 ▲선주협 지원으로 해외시찰 ▲장관훈 전 비서관 급여 착취 ▲지역구 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과태료 대납 등이다.
무죄를 선고 받은 혐의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차량 리스료 대납 ▲대한제당 전 회장에게 받은 돈 ▲강서개발을 통한 상법상 배임 등이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범죄수익 은닉' 8억3000만원, 2억3500만원 상당의 '상법상 특별배임' 등 굵직한 혐의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여원도 합법적인 돈으로 본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제기한 범죄금액 12억3000만원은 1억3000만원으로 크게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박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박상은 의원에 대해 징역 5년과 추징금 5억 9000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박상은 의원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소식에 누리꾼은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얼굴이 딱 사기꾼이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형량이 왜이리 낮아"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항소까지 하고 있네"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누가 뽑아줬어" "박상은 의원 집행유예 2년, 뽑은 사람들 반성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