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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ports_570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릴케★
추천 : 10
조회수 : 70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3/04/24 12:20:59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은 술 광고에 출연하지 말라며 김연아 선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47차례나 이메일을 보냈다며,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4월, 김연아 선수가 한 맥주 제조업체의 TV 광고에 출연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협박성 이메일을 수십 차례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연아찡 힘내요 QUEENYU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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