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참사 특별법' 수정안 국회 통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수정안’이 재석의원 216명 중 찬성162명, 반대 46명, 기권 8명(수정 뒤 7명)으로 가결됐다.
ⓒ 유성호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등 43인이 발의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수정안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통과됐습니다.
'재석 216 중 찬성 163명, 반대 46명, 기권 7명 (재적 299명 중 불참 83명)' (박지원 의원은 본회의 당시 실수로 표결에 불참했고 기권 처리됐으나, 이후 국회사무처에 서면 찬성서를 서명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