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한 관계자는 “선박 운항 허가를 받기 위해 통과 기준을 맞춘 부분이 있다. 그러다 보니 1000톤이나 과적한 것처럼 나왔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출항 때 만재흘수선을 어기지 않았다. 법정에서도 다 밝힌 사실이다. 세월호는 과적으로 인해 침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적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제시됨에 따라, 세월호의 진정한 사고 원인은 다시 오리무중에 빠졌다. 조타 실수인지, 고박 불량인지, 아니면 또 다른 원인이 있는지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