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독도밀약과 중간수역
게시물ID : sisa_5668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솔미르
추천 : 2
조회수 : 3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08/07/14 16:25:08


중간수역 [中間水域] 

1999년 1월 22일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양국 협력하에 자원관리를 하도록 한 배타적 경제수역(EEZ)의 바깥쪽 수역.

일본에서는 잠정수역(暫定水域)으로 부른다. 1965년 6월 체결한 한일어업협정(구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서명을 거쳐 1999년 1월 22일부터 공식 발효된 신 한일어업협정에서 새로 도입한 수역이다. 1994년 11월부터 유엔해양법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연안국의 관할권이 12해리에서 200해리 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1996년, 한국·일본도 유엔해양법협약을 비준하고 각각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EEZ)를 선포하였다.

그러나 한일간의 거리가 400해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양국이 200해리 EEZ를 설정할 경우 어쩔 수 없이 겹치게 되는 부분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한일간에 중간선과 같은 형식의 경계를 획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 사이에 영구적인 경계 획정이 쉽지 않은 중간 지점의 수역을 설정하였는데, 이 수역이 바로 중간수역이다. 즉 신 한일어업협정에서는 양국의 연안수역을 배타적 전관수역으로 하고, 그 나머지 가운데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설정함으로써 이 중간수역에 관한 한 아직 협정이 완료되지 않은 잠정어업협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신 어업협정에 따르면, 동해의 EEZ는 양측 연안으로부터 35해리를 기준, 직선으로 연결된 다각형 모양을 하고 있다. 동쪽 한계선은 동경 135.5˚이며, 대화퇴(大和堆) 어장 전체면적의 50%가 동해 중간수역에 포함되었고, 제주도 남부와 일본 규슈[九州] 서부 사이의 수역에도 일정 범위의 중간수역이 설정되었다.

이 중간수역에서는 단속 및 재판 관할권은 기국주의(旗國主義) 원칙을 따르며, 양국은 상대국의 국민과 어선에 대해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어업협정에서 규정한 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동으로 어업자원을 보존·관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중간수역에 독도(獨島)를 포함시면서 국내에서 많은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부에서는 독도가 분명한 우리 국토이기는 하지만, EEZ 경계 획정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성격의 어업협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고, 또 신 한일어업협정은 영토에 관한 협정이 아니라 어업에 관한 협정이기 때문에 독도의 기존 지위에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한국 영토인 독도를 기점으로 35해리 EEZ를 설정하지 않고 중간수역에 독도를 포함시킴으로써 일본이 언제라도 영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2002년 1월 22일 효력이 만료되는 신 한일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중간수역과 비슷한 개념의 수역이 2001년 4월 5일 체결된 한중어업협정에도 도입되었는데, 잠정조치수역(暫定措置水域)이 그것이다. 한국·중국 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설정된 수역으로, 이 곳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다. 즉 잠정적으로 EEZ 제도의 적용이 유보된 수역이다.






42년 전 한·일 '독도밀약' 실체는 …  

<U>중앙일보</U>  기사전송 2007-03-19 07:37 
 
 
 [중앙일보 김상진 월간중앙기자] 42년 전 한국과 일본이 극비리에 체결한 '독도밀약'의 실체가 드러났다.

월간중앙은 19일 발매된 창간 39주년 기념 4월호에서 "한.일 협정 체결 5개월 전인 1965년 1월 11일 서울 성북동 박건석 범양상선 회장 자택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와 우노 소스케 자민당 의원이 독도밀약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독도밀약은 한.일 협정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맺어졌다.

월간중앙이 한국과 일본의 생존자 증언과 자료를 근거로 추적한 독도밀약은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써 일단 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한.일 기본조약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4개 부속조항으로 구성됐다.

부속조항은 ▶독도는 앞으로 한.일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이에 반론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장래에 어업구역을 설정할 경우 양국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하는 선을 획정하고, 두 선이 중복되는 부분은 공동 수역으로 한다 ▶현재 한국이 점거한 현상을 유지한다. 그러나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새로운 시설의 건축이나 증축은 하지 않는다 ▶양국은 이 합의를 계속 지켜 나간다 등의 4개 항이다.

월간중앙은 "그 독도밀약은 합의 다음날 박정희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으며 이 소식을 전해들은 우노 의원은 그간 비밀 유지를 위해 이용하던 용산 미군기지에서 일본의 고노 이치로 건설장관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알렸으며, 고노는 이를 당시 미국을 방문 중이던 사토 총리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한 인물은 김종필 전 총리의 친형 김종락(88.사진) 당시 한일은행 전무였다. 당시 김 전 총리는 한.일 협정 굴욕협상 반대시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의 반 타의 반' 외유를 떠난 상태였다.

김씨는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독도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해결로 간주한다'는 아이디어는 내가 냈다"며 "박정희 군사정부는 독도밀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언명과 함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 서울 특파원으로 독도밀약을 위한 정일권-고노 연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마모토 겐로(80)는 "우노 소스케 의원이 박건석 회장의 자택에서 정일권 총리에게 독도밀약 문건을 건네는 자리에 나와 김종락.문덕주(당시 외무부 차관) 등 세 사람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월간중안은 "한.일 두 나라는 김영삼 정부 때 독도에 새 접안시설을 건설함으로써 약속을 깬 것 외에는 거의 밀약을 준수해 왔다"고 밝혔다.

김상진 월간중앙기자 [email protected]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