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문제가 된 시사IN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에서의 발언 등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허위라고 인식하고 보도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여 허위도 아닐 뿐 아니라 허위인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보도한 것도 아님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언론의 자유는 국민주권 실현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고 권력에 대한 감시,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이뤄진 만큼 언론활동은 이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언론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깔끔하게 정의 했다.
더불어 "나름대로의 분석과 평가를 거쳐 보도한 것을 형사법적 문제가 된다고 허용하게 되면 공론의 장에서 진지하게 토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는 행위마저 망설이게 해, 중요한 헌법가치인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하여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임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