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시면 좋은 것 같아서요
이렇게 글씁니다
2010년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해외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죠
내용은 지정된 지역의 콘도, 리조트 등 '휴양목적 체류시설 부동산'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자격(F-2 비자)을 주고, 5년 이상 거주시 영주권(F-5 비자)을 주는 제도이고,
일단 이 제도는 2018년까지 한시적 시행이구요.
제주도뿐 아니라 대관령 알펜시아, 청라지구등도 지정구역에 속합니다
아무튼 국내투자가 위축된 경기상황에서
외국자본유치를 끌어들이기위한 조치같은데
뭐 저야 개인의견보단 보다 여러사람에게 정보를 전해드릴 목적으로 쓴 글이니
그럼 전 이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