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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참신앙인?들... #패러디
게시물ID : sisa_5706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패러디
추천 : 10
조회수 : 688회
댓글수 : 33개
등록시간 : 2015/01/17 22:09:50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검찰

윤갑근 "다른 누가 수사해도 똑같은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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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다.

국 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에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이 죄는 예를 들어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간첩죄의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





오늘도 참 신앙인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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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으로, 추억의 신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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