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간첩죄 증거를 위조한 국정원 직원들은 결국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받지 않게 됐다. '북한에 들어갔다고 굳게 믿고 위조했다면, 날조가 아니다'라고 해석한 결과다.국 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 진상조사팀을 지휘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검사장)은 14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증거조작에 국가보안법 12조의 날조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를 길게 설명했다. 이 죄는 예를 들어 간첩죄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사람은 간첩죄의 형량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0725오늘도 참 신앙인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