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성적 모욕감을 준 대학생이 제대 후 형사재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하고 성인영화의 특정 장면을 반복적으로 틀어준 뒤 신체변화를 유도했다.
특히 A씨는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다"면서 2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