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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실내서 마스크 착용 필수..위반하면 과태료
게시물ID : corona19_57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4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04/09 18:08:54

 

실외라도 2m 거리유지 어렵거나 집회·공연시 '의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열차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유지가 어렵거나 집회·공연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항시 착용해야 한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발표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4091537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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