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일, 이번주 월요일에, 일명 '심종두 부활법'이라 불리우는 개정안이 작년말 졸속 처리됐다는 사실이 경향신문에 단독보도되었습니다.
노무사 협회 차원에서의 고작 성명서 하나 발표한 무능력한 대응을 보자니, 현재의 악법이 철회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
현재의 이 사태는 그저 현업 노무사와, 노무사를 지망하는 수험생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만으로 볼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의 지속적인 노동자 탄압과, 비지니스 프랜들리한 환경을 계속 가꾸어 나가기 위한
정책적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노동법의 취지가 자본주의 속에서, 언제나 약자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고,
노무사 자격증 자체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주된 목적이죠.
허나 태생적으로, 사용자측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사용자의 이익만을 대변해야할 경영지도사(컨설턴트)들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과연 현재 법과 현실의 간극을 메울만큼 제대로 작동할까요?
노조파괴 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양심적 영리집단이 될것이며, 더욱이 노무컨설팅에 대한 불신만을 가중시켜 시장을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 악법입니다. 일명 '심종두 부활법'은 철회가 마땅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