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 의혹과 관련해 정윤회 밀회설을 썼다가 검찰에 기소된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 재판에 어버이연합회 회원들이 들어와 소란을 피우고 재판진행을 방해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카토 타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사건 2차 공판에서 고발인인 길종성 영토지킴이 독도사랑회 대표가 증언하던 중 방청석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고발했다는 것이냐’는 변호인 신문에 길 대표가 “정부에 1원 한 장 지원받지 않고 있다”며 “관변단체 운운은 절대 아니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 2002년 만들어 지금까지 해왔다”고 답변할 즈음 소란이 시작됐다 .
이 얘기를 듣던 노인 2~3명이 방청석에서 항의하기 시작했다. 이동근 재판장이 ‘누구시냐, 무슨 일이냐’고 묻자 노인 A씨는 벌떡 일어서 “대통령을 갖다가 모독하고 있는데 국민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옆에 있던 B씨는 “(통역하는) 여자가 말하는 것은 다 변명이다”라며 “우리는 어버이연합회에서 왔다. 여자가 하는 말은 다 변명이다. 내가 쪽발이 일본 대사관에 다 가봤다”고 소리쳤다. 그 옆에 앉아있던 C씨는 “재판장도 한국 사람이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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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씨.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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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들은 재판장은 일단 이들을 앉으라고 한 다음 재판을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한 비서관과 경호관 소환 여부를 두고 변호인측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던 중 재판정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오후 2시54분경 소란을 피웠던 A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시 ‘대한민국 일에, 왜 일본놈이 이러고 저러고 난리야’라고 고성을 질렀다. 재판장은 즉시 퇴정 명령을 내렸고 함께 온 것으로 보이는 노인 2~3명이 끌려나갔다.
한편, 이날 정윤회씨 출석 이전에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길종성 대표의 전력도 도마에 올랐다. 길 대표는 영토사랑 독도지킴이 대표를 맡고 있으나 과거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경기도 고양시 시의원을 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시인했다.
‘정당활동 한 적이 있느냐’는 전준용 변호사의 신문에 길 대표는 “한 적이 있으나 지금은 아니다”면서 “당시 새누리당에서 정당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길 대표는 ‘한나라당 고양시 시의회 의원을 한 것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예, 맞다”고 시인했다.
길 대표는 최보식 조선일보 기자의 칼럼은 놔두고 산케이신문 지국장만 고발한 이유에 대해 “국내 언론과는 비교할 필요가 없다”며 “조선 칼럼은 집안 일이라고 봐야 한다. 고발 당사자가 A, B만 고발하고, C는 하지 않을 수 있다. 조선은 예를 들어 국내 문제이고, 부부싸움 하는데 제3자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산케이 기사에 대해 길 대표는 “기사내용이 상식 밖이었다”며 “세월호 당시 있던 일에 대해 언론에 나온 것과 다르게 보도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에서 영향력을 과시해온 산케이가 사실확인도 없이 찌라시보다 못한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가원수의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 분란을 초래했는데 이게 비방이 아니면 뭐가 비방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