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검찰의 막강한 권한에 대한 글이 있어서 전에 스크랩했던 기사를 투척해 봅니다..
“검찰 권력 쪼개져있는 미국에선 오래전 사라진 관행”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 검찰청 검사 (2010년) - 상현 마이클 리
미국 검찰은 연방검찰청(US Attorney’s Office), 주검찰청(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 카운티마다 있는 지역검찰청(District Attorney’s Office)의 세 가지로 나뉜다. 세 기관은 상하관계가 아니다.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범죄 관할권이 조금씩 다를 뿐이다.
“은행 강도는 연방 검사만 다룰 수 있지만 일반 살인사건은 주 검사나 카운티 검사에게 우선권이 있는 식이죠.”
각 검찰청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여러 이유 중 하나는 부패 방지다. 누군가가 매수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을 때 이를 다른 검찰이 조사할 수 있다.
“연방 검찰은 연방법을 어긴 범죄만 기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이란 게 걸면 다 걸리게 마련이죠. 복지법인 원장이 돈을 횡령했다면 그는 주법뿐 아니라 연방법도 위반하게 돼요. 세 검찰청이 모두 관여할 수 있는 거예요. 세 검찰은 서로 연관돼 있지 않아요. 카운티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한다 해도 주 검사는 기소할 수 있어요. 카운티 검사는 주 검사를 저지할 수 없고 반대도 마찬가지죠. 세 곳이 같은 사건을 보고 모두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